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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SF
  • 26/03/15 18:20
  • 조회 593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축산TF 가축방역 관련 내부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20







<축산TF 가축방역 관련 내부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6. 3. 18.(수), 10:00~12:00


 ○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내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농어업정책팀장 및 팀원 등


                   (외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지유팜 대표, 대한수의사회 회장,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한국양돈연구회 회장 등


 ○ 주요내용 


   -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및 전문가 토론




출처)   축산TF 가축방역 관련 내부 토론회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설립목적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근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