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를 전면 해제한 가운데, 이번 발생 원인으로 사료 관리 과정에서의 방역 취약 가능성이 지목되면서 관련 대응이 강화된다.
[자료사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는 18일 당진과 홍성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34일 동안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내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정밀·환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생 농장 2호를 포함한 20개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도는 돼지 사료에 사용되는 혈액 원료 관리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료 원료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외부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농장 중심 방역을 넘어 사료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축장에서 채취하는 검사 시료를 확대하고, 사료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대 해제는 단순 기간 경과가 아닌 과학적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살처분과 소독 완료 이후 30일 이상 경과한 뒤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396개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리적·역학적 연관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설정·운영해 왔다.
방역대 외 농가 276곳에 대해서는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되, 출하 시마다 ASF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방역과 생산을 병행 관리했다. 타 시도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들여온 농가 2곳은 전체 살처분 대신 입식 개체만 선별 처분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확보했다.
다만 이동 제한 해제 이후에도 농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발생 농장은 시군 점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평가, 환경 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이후 60일간의 입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육 재개가 가능하다.
이승한 충남도 농축산국장 [박나라 기자]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농가와 도축장에 대한 차단 방역과 예찰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체계를 확대해 ASF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SF는 전국 37개 시군에서 7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가 올해 1분기에 집중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충남에서도 지난해 이후 4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