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됐던 럼피스킨병이 2종으로 하향 조정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롭게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조정한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 피부, 점막에 다수의 작은 결절을 생성하고, 우유 생산 급감, 가죽손상,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럼피스킨병은 그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었으나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 평가에 따라 제2종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는 선별적 가축처분 실시,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 발생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 및 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전법 법률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처분 가축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등록,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도 강화된다.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민감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관리 △시설 안전관리 기준 △위반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병원체 취급·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 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