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해 6월에 올린 글임을 밝힙니다.***
['100명 이상 참여하는 주주모임'을 소망합니다.]
◇ 집(회사)에 불(6년째 주가 하락)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식 모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시 주총을 통한 주주의 귄익실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회사와 법적인 송사를 벌여야 하고,
설령 서 회장 등 경영진이 짐펜트라 매출을 허위로 발표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여도
회사가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제시한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까지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원칙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임"에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고 봅니다.
◇ 저는 십여 년 가까이 '주주의 권익실현'과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죽어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주식 모의기를 굳이 구분하여 정의하자면 "저는 독립군", 헤이홀더에 "모인 지분은 군자금"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군자금이 많아지면 회사에 요구할 힘도 쎄지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투입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과업입니다.
임시 주총! 누군가 나서서 추진해 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마땅한 "명분과 의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만능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회사는 자체적인 법률팀과 대형 로펌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더욱이 변호사가 이해당사자인 주주 만큼이나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든 아이디어가 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되야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에 의존하는 주주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점 때문입니다.
◇ 저의 바람은 off-line에서 '100명 이상 참여하는 실체 있는 주주모임'을 만들어서
1) 회사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2) 회신 받은 내용을 근거로
3) 주주 제안은 물론이고
4)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형식과 절차를 갖춘 주주운동'을 통하여
"주주의 권익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셀트리온의 10년 이상 된 '주주'로서,
또한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로서
< 다음 >과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 먼저 >, 주주로서
1.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혐의 없음"을 알리고자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결정 전 "예상 결정문" 작성/배포함.
2.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초법적인 조사기간 연장의 위법성"과
한국회계기준원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미비' 및 증선위의 회계처리 위반 심의결정 후 셀트리온그룹의 내부통제 회계시스템 보완 사항 이행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문 통지 행위의 필요성' 등을 요구하고자
금융감독원 소속 회계감리1국 총괄 팀장, 회계감리2국 기획감리 팀장 및 해당 부서 선임연구원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은 물론, 금융위의 '조사 및 감리행정 종결 절차'의 개선 요구함.
3. 셀트리온그룹의 2사 합병 절차 진행 중
주주총회 개최 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반대' 의견 표명과 의결권 행사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소속 주식운용실 선임연구원과 국민질의/답변 담당 과장과 수 차례 의견 교환함.
4. 24년도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년 대비 매출을 역성장하고도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의 부당성"과
서회장과 셀트리온홀딩스가 제공한 담보주식 1,746만 주의 '불법 대차를 통한 전용가능성' 의혹을 제기하고,
결산 사항으로 보고한 연결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쌓은 18.8조 상당의 준비금 중 상법이 규정한 "초과준비금의 일정액 감액 후 특별배당"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함.
5. 25년도 주주 간담회에서
1) "테마섹의 불법 대차 의혹"과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스탠리, 메릴린치 등 "대량공매도자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40,000자의 글로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밝혔고,
손놓고 가만히 있는 회사가 주주의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서 응당 "불법 공매도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2) "부정거래 목적이 없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를 취득하던 중에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 결정)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의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 다음 >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로서
1.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서' 3회 제출(대통령실 2회, 국회 1회)함.
2. 거래소의 공매도 감시기능 소홀과 불법 공매도 척결을 주장하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시장감시 부위원장/
공매도특별감리단장/공매도특별감리부장/공매도모니터링팀장/시장감시시스템팀장 등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 및 민원 제기함.
3. 코로나19 델타변이 창궐 시
코로나치료제 렉키로나주와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의 병용 치료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백신의 질병에 대한 예방기능 없음"을 주장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과장/백신검정 과장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함.
4. 셀트리온제약 의약품 '고덱스'의
보험급여목록 제외의 부당성과 대웅제약 '우루사'의 심사평가 제외대상 분류의 형평성 침해를 주장하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약제평가부 과장 및 팀장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 후 수용 의사 답변을 도출함.
5. 세법상 10억/3억 "대주주 분류 기준의 위법성"은 물론,
주택과 주식 등 자산별 과세상 취급의 부당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보좌관과 기획재정부 소속 세제실 담당과장 및 선임 사무관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함.
6.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어 "금투세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24년 8월 진성준의원 등 민주당 유력 정치인 20명 이상에게 '금투세 폐지 입장문'을 전달하고
진성준 의원 등 10인과는 직접 통화 하였으며,
24.9.24(화) 개최된 민주당 당론 확정을 위한 토론회에 대비하여
금투세 시행 반대(유예 포함)를 주장하는 토론팀에 폐지의 당위성 논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는 2인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논점을 정리한 자료를 넘겨줌.
◇ 앞에서 열거한 저의 모든 활동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폭락하는 동안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듯 온몸으로 부딪히며 싸운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