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목록목록
내외신
  • 26/04/10 08:52
  • 조회 686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 백신 상용화 '청신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왼쪽부터 문성철 코미팜 대표, 하태식 전 대한한돈협회장, 박혁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심원보 전 베트남CJ대표. [코미팜 NIVR 시험 참관단 제공]
백신 개발 현황 확인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왼쪽부터 문성철 코미팜 대표, 하태식 전 대한한돈협회장, 박혁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심원보 전 베트남CJ대표. [코미팜 NIVR 시험 참관단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공포를 종식시킬 혁신적인 백신 개발이 베트남 현지 임상시험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코미팜은 베트남 수의과학연구소(NIVR)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PRO-VAC™ ASF' 백신의 유효성 평가 결과 최근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하이브리드 유전자형 I/II)에 대해 완벽한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코미팜의 생백신(dLVR주)과 불활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유전자형 II(G2)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변이주’를 대상으로 공격 접종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현지 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군은 하이브리드 바이러스 공격 접종 후 1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이 전혀 없으며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은 공격 접종 4일 차부터 고열 증세를 보이며 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세부 분석 결과 백신 접종군에서는 접종 28일 후 혈액, 비강, 직장 내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바이러스 복제를 완벽히 차단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엘라이자(ELISA) 검사를 통해 강력한 면역 반응이 형성됐음을 입증했다.




현지에서 임상을 참관 중인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변이주는 기존 G2 바이러스보다 발열이 빠르고 지속 기간이 길어 바이러스 배출 시간이 늘어나는 등 양돈 산업에 훨씬 치명적”이라며 “코미팜의 백신이 이 변이주까지 완벽히 막아낸 것은 세계 양돈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NIVR 연구진을 비롯해 하태식 전 대한한돈협회장, 박혁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이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



한편 코미팜 측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인허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정부의 신속한 행정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베트남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NIVR, National Institute of Veterinary Research)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의 주요 수의학 연구 기관입니다. 가축 질병 진단, 백신 연구, 동물 보건 정책 수립을 주도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등 국가적 동물 건강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구입니다.
 


핵심 정보



  • 소속: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MARD)

  • 주요 기능: 수의학 연구, 질병 진단, 백신 및 생물학적 제제 개발, 동물 질병 예방 기술 이전

  • 주요 성과: ASF 예방 및 제어, FarmVetCare 모바일 앱 개발(ILRI 협력)

  • 웹사이트: vienthuy.gov.vn 



주요 활동 및 연구 분야



  • 질병 예방 및 제어: 베트남 전역의 수의학 전문 지식 제공 및 최신 질병 기술 교육

  • 국제 협력: 가축 질병 관리 및 감염병 연구를 위해 국제기구(ILRI 등) 및 타국 대학과 협력

  • 산하 기관: 중부 베트남 동물 수의과학 연구소(IVRD) 등이 있으며, 지역 수의학 연구를 수행 



NIVR은 베트남의 동물 안전 및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의학연구소(NIVR), 베트남 기록보관소 | 다니다 연구 포털


봄철 ASF 오염원 차단 총력







영농 활동 시즌… 방역 취약농장 상시 예찰

# 분뇨차량 GPS 점검, 축산시설 환경검사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철 영농활동 증가와 야생멧돼지 출산기에 따른 개체수 증가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봄철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봄철은 농경지 출입 증가, 농기계 사용 확대, 퇴·액비 살포, 입산객 증가 등으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최근 ASF 발생이 사료·차량·물품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우선 양돈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한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한다. △영농 병행 농가 △밀집단지(밀양, 고성, 합천) △잔반 급여농가(6호) △방역 취약농가(20호) 등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 통제, 소독시설 운영, 농기계·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현장 지도와 재점검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ASF 전파 위험이 높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무작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이동 경로를 확인해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방역수칙 준수와 경각심을 높이고, 상시 예찰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통한 오염원 유입 차단에도 중점을 둔다.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와 혈액원료 검사, 사료공장 및 분뇨처리업체 환경검사 등을 통해 농장 외부 유입 경로를 점검하고, 사료·차량·시설을 통한 전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봄철은 영농활동 증가와 야생멧돼지 활동 증가로 ASF 유입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농기계·차량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도내 ASF 발생 5건에 대해 신속한 차단방역을 추진한 결과, 4개 시·군 발생 농장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며 추가 확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산청군 발생 건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으로, 관련 검사 및 절차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방역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잘한 농가 인센티브’ 5월 시행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역에서 벗어나 농장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방역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뉴스1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뉴스1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농가는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평가 대상 150곳을 선별해 이중 우수농장을 선정하고, 방역비용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방역비용 인센티브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총 예산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우수농장에 선정되면 방역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책은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를 담았다. 당시 일부에선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을 농장방역등급제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각 농장의 자체적인 방역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지역·민간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를 시작으로 우수농장 인센티브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사망한 반려동물,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임의 매립은 불법"…종량제봉투에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야


동물 장묘시설 이용 땐 허가 여부 확인해야


조류·어류·파충류 등도 동일 방식…등록 동물은 30일내 말소 신고해야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애견 봉안당 시설


애견 봉안당 시설

[임실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냥냥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아가 등록된 동물은 사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에 반려동물 사망 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반려동물 장례(일러스트)


반려동물 장례(일러스트)

편집 김민준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 동물 사체는 폐기물…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어줬다는 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고 해도 (임의 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아무 곳에 버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1.3%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30.0%)과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5.7%) 등 제대로 사체를 처리한 비중은 55.6%였다.


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5%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한국소비자원 블로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 블로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조류·어류·파충류도 같은 방식으로…등록 동물은 30일 내 말소 신고 해야


개나 고양이 외에 다른 동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까.


농식품부가 2023년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고 이어 고양이 27.7%, 물고기 7.3%, 햄스터 1.5, 거북이 1.0%, 새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명시된 6종에 포함된 동물이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다.


관련 부처에서는 조류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도 다른 반려동물과 유사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담당자는 "관련법에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개·고양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라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도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말소 신고 관련 규정 역시 상당수의 반려동물 인구가 잘 모르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반려동물 사후에 등록 말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 59.1%가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53.0%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동물 화장로


동물 화장로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한 반려동물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가 화장로에 관을 넣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동물 장묘업체 허가 여부 확인해야…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확인 가능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반려동물을 일종의 가족으로 대해 온 이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장묘 업체를 이용했다가 부적절한 유골 처리나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본 경험담을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라며 "허가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허가 여부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모두 86곳이다. 이는 장례, 화장, 봉안 업체를 모두 합한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처럼 부족한 장묘 시설이 불법 매립이나 비공식 업체 이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제주도에선 지난달 첫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준공했다.


제주도의 등록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기준 7만974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장묘시설이 없어 육지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동물원 동물이 죽으면…표준 절차 따라 진행


동물원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될까.


올해 초 한 사립 동물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물원에서 수명을 다한 동물의 사후 처리법에 관한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글에는 대형 동물의 경우 일반 화장로에 들어가지 않아 사육사들이 직접 해체 작업에 참여한다거나 희귀 동물은 생식 세포나 체세포를 영하의 액체 질소에 보관해 훗날 멸종을 막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동물원 측은 이 글이 사실과 다르며 동물원 직원이 쓴 글도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동물원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동물 종류별로 다 다르게 진행된다"면서 "생식세포나 체세포 보관의 경우 공립 동물원에서 일부 시행 중이라고 하나 이것도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립 동물원에서는 소수의 경우에만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육사들은 직접 해체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처리를 맡긴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공원도 "일부 동물에 한해 샘플을 채취하고 세포 배양을 진행하지만 사체 처분은 전문 소각업체에 위탁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은 시설이라면 해당 협회의 절차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게 된다.


국내에선 에버랜드가 AZA 인증을, 서울대공원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한 대형 사립 동물원에 따르면 동물원의 동물 사체 처리는 ▲ 수의사가 동물의 전염병 유무를 판단 ▲ 샘플을 채취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 ▲ 수의사 부검 및 폐사 원인 파악 ▲ 사체 처리 및 보관 후 전문업체에 소각 의뢰 ▲ 관련 기관 신고 등 순으로 이뤄진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


동물원에 찾아온 봄



동물원에 찾아온 봄

3월19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워킹 사파리를 찾은 시민들이 기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젊은 대장암 폭증 수준"… 응급의학과 교수, '이 음식'이 장 망쳤다 지적





소시지 등 가공육은 대장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암 진단을 받고서 5년... 나는 점차 회복하고 있다
ⓒ 챗GPT











이전/다음글
다음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대차상환 26/04/10 15:46
이전 내외신 26/04/09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