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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초부터 현재까지 성 전역에서 시로라우, 타렝, 퐁토, 다오산, 남항, 탄우옌, 도안켓 구의 7개 코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이 발생했습니다; 총 파괴된 돼지 수는 293마리/무게 13,185kg이었습니다. 전문가 기관에 따르면, DTLCP 유행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 확산되고 대규모 확산될 위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높습니다: (i) 특히 발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병원체가 여전히 환경에 존재함; (ii) 생물 보안과 질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소규모 육종 방식이 여전히 흔하다; (iii) 가축 사육, 거래, 운송 및 도살 활동이 증가하고, 재방축 수요가 높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통제가 어렵다; (iv) 병원체의 발생과 확산을 촉진하는 복잡한 기상 조건; (v) 현재 주로 이 주에서 유행하는 재조합 DTLCP 바이러스 균주에 적합한 백신이 없습니다.
DTLCP 발병을 신속히 통제하고 처리하며, 발병을 예방하며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고, 가축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30일자 총리의 공식 전보 제26/CD-TTg호를 이행하여 도살 통제 시정, 공무 수행 시 규율 강화; 2026년 3월 28일자 성 인민위원회 공식 서한 991-CV/DU 공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및 통제 지속 주도 및 지휘에 관한 내용,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부서 및 지부, 그리고 코뮌 인민위원회에 요청했다. 구역은 동물 건강법 제79/2015/QH13호 제2조(법률 제146/2025/QH15로 개정 및 보충됨), 법률 제146/2025/QH15호 제12조의 책임 및 역량 규정을 진지하고 긴급하며 동시에 시행합니다; 총리의 지시; 농업환경부 지침과 라이차우성 인민위원회 2026년 2월 6일 공식 서한 제928/UBND-KTN 동시에 다음 내용 중 일부를 즉시 구현하는 데 집중하세요:
1. 코뮌 및 구의 인민위원회
- DTLCP 발병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발병을 통제하고 완전히 처리하기 위한 동시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조직하며, 광범위한 지역으로 장기화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21일이 지난 발병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검토하고 전염병 종식 통보 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규정된 대로 전염병 안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재유산을 안내합니다; 공공적이고 투명하며 올바른 주체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조직하며, 위반과 정책 이익 추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동물 도살 활동의 관리와 엄격한 통제를 강화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동물, 동물 제품 및 수의 위생의 예비 가공, 가공, 운송 및 거래; 위반 사건을 단호히 처리합니다.
- 농업환경부의 지도 하에 DTD의 위험성, 재발 및 확산 위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선전을 촉진한다; 각 가축 가정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고위험 지역에 대해 엄격한 위생 및 소독 조치를 요구합니다; 생물안전 번식을 촉진하고, 전염병 없는 시설과 구역을 건설합니다.
- 긴급히 자금을 배정하고 2026년 "일반 환경 청소, 소독 및 해독 1단계의 달"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직하며, 일정과 형식 없이 일정을 준수합니다; DTLCP 백신 접종은 유행 바이러스 균주에 적합한 백신이 있으며 관할 당국이 발표한 경우에만 접종이 조직됩니다.
- 기초부터 전염병 감시 및 탐지 강화를 지시한다; 전염병 은폐, 전염병 확산 보고 지연 사례를 엄격히 처리한다; 전염병 상황에 대한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보고를 성급 농업 및 환경부(가축 및 수의학 보건 소부서를 통해)에 엄격히 시행한다.
- 코뮌 및 구역 경찰이 지역 기능력, 시장 감시 부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로와 주요 지점을 검사하고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출처가 알 수 없는 돼지와 검역 증명서 없이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사례를 신속히 발견, 예방 및 엄격히 처리한다; 전염병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유통 및 소비를 단호히 허용하지 않는다.
- 2026년 3월 6일 공식 서한 제1493/UBND-KTN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의계 시스템의 역량을 검토, 강화, 강화하여 현 상황에서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관적 책임, 태실 또는 부주의 관리가 발생해 DTLCP 전염병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농업환경부
- 성내 전염병 상황을 면밀하고 포괄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적극적으로 샘플을 채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진단하여 전염병 확산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DTLCP 예방 및 통제 조치 시행을 위해 코뮌, 구 및 관련 기관의 인민위원회를 촉구, 지도, 직접 점검하는 것을 강화한다.
- 가축 및 수의학 보건 부서에 지방 내 코뮌 및 구역을 위한 동물 도축 통제 및 수의 위생 검사에 관한 기술 교육을 조직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주요 경로와 지역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성내외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운송을 엄격히 통제한다; 지역 내 동물 도살 통제를 지도하고 시정한다; 지방 자치 및 기능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축산 및 수의학 분야의 법 위반을 점검하고 엄격히 처리한다.
3. 관련 부서, 부서 및 지부
기능, 임무 및 관리 분야에 따라 지방 당국 및 성급 농업환경부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선전 활동을 조직하고 DTLC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조치를 안내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 탐지 및 시기적절하고 엄격한 처리(전염병 은폐, 병든 돼지의 거래 및 운송; 아픈 돼지와 죽은 돼지의 도살 및 섭취; 동물 사체를 환경에 버리는 행위;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 지역에서 돼지를 도살 및 운송하는 행위,...); 성으로 밀수된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불법 운송 및 거래를 단호히 방지하고 처리한다.
4. 성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에 요청
DTLCP 유행 상황에 대해 노조원,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선전과 확산을 강화한다; 감염 원인, 재발 및 전이 위험;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돼지 및 돼지 제품의 사고 및 판매가 가축 활동에 미치는 위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거래, 운송, 도살 및 소비 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은 것; 특히 예방접종, 수의 위생, 환경 소독, 가축에서의 생물안전 조치 등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시행을 강화합니다.
본 공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성 인민위원회 주석은 성 각 부서, 부서 및 지부장, 코뮌, 구 및 관련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시행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