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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살처분 후 복귀까지 최소 2년
  • 26/04/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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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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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여파, 종돈장 줄었다


사업 포기·비육 전환 18호
돈육 생산 기반 약화 우려
F1 생산 모돈 11.6% 줄어




국내 종돈장 수와 모돈 사육 규모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양돈산업 생산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년 종돈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종돈장 수는 149개소로, 2024년 156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 신규 종돈장 11개소가 진입했지만, 종돈업 포기 및 PS 전환 농장이 18개소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모돈 사육 규모 감소는 더 두드러졌다. 전체 모돈은 8만2119마리로, 2024년 9만373마리 대비 9.1% 줄었다. 순종 생산용 모돈은 1만8640마리로 0.5% 증가했지만, F1 생산용 모돈은 6만3479마리로 11.6% 감소하며 전체 감소를 주도했다.


사육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GGP와 GP를 함께 운영하는 혼용 농장은 42개소로 늘어난 반면, 전문 GP 농장은 73개소에서 59개소로 20개소 감소했다. ASF 발생으로 인해 도간 종돈 분양이 제한되면서 GP 농장에서도 GGP 생산이 확대되는 등 기존 생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196마리로 가장 많았고, 경북 1만3619마리, 경남 1만809마리 순으로 나타나 종돈 생산 기반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웅돈 사육 규모는 2058마리로 전년 대비 0.4% 감소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종돈장 감소와 모돈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향후 종돈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ASF로 인한 이동 제한과 생산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종돈 수급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종돈은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란, 미국 역봉쇄 일시 수용 고려…대화 동력 유지 원해"


"이란, 미국 역봉쇄 일시 수용 고려…대화 동력 유지 원해" | 연합뉴스


"재기까지 어찌 버티나"… 터널에 갇힌 ASF 발생농가




살처분 후 복귀까지 최소 2년… 수입 끊겨 경제적 고통 가중

# 한돈협, 자금 상환 유예 등 건의 "실질적 생존 대책 마련해야"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선된 AI 이미지.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선된 AI 이미지.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요? 그냥 눈앞이 새하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식같은 돼지를 묻으려고 하니 정신적인 충격과 그 이후의 공허함과 허탈감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올해 초 이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들을 모두 땅에 묻어야만 했던 발생농장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살처분을 마친 발생농장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크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의 사후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육체적 고통이 뒤따랐다. 인근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발생농장의 환경검사가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생농장은 동료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축사 청소와 소독 작업에 매달렸다다. 콘슬라트, 사료빈, 급이기 등 돈방 구석구석 모든 공간을 소독하고 청소했다. 하지만 고된 소독 작업이 끝나고 방역대가 해제된다 해도 또 다시 농가 앞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더 큰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방역을 마치고 재입식을 거쳐 첫 돼지를 출하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도 최소 단기간 내 해결되었을 때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농가의 수입은 전무하다.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고는 하지만 발생농가 대부분 정확한 지급 규모와 시기는 알 수 없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발생 농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입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살처분 보상금이 얼마나,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라며 "재입식을 위해 분뇨처리를 해야 하지만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분뇨처리 문제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재 심경을 전했다.


재입식이 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출하가 이뤄지기까지 사료비와 각종 유지비 등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또 다른 발생 농가는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과연 첫 출하 때까지 자금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발생농장들은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단기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돼지 출하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특별운영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한한돈협회도 발생농장의 빠른 재기를 위해 나섰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발생농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유예 등의 긴급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평소 방역을 철저히 하던 농가들도 불가항력적인 질병 발생 앞에서는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다시 생업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들은 당장의 수입이 끊긴채 장기간 공백기를 버티고 다시 양돈업에 복귀하기까지 날카로운 생존기로에 서있다. 정부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FL 칼럼] ASF 백신개발을 목전에 두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양돈산업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든 지 벌써 6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2026년 3월 현재, 감염된 야생 멧돼지는 백두대간을 타고 경북과 울산까지 침투하며 농가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다. 살처분과 이동제한이라는 소위 ‘사후약방문’식 방역은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와 달리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야생멧돼지로 인해 전반적인 차단방역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올 들어 전개된 ASF 발생상황까지 감안하면 이제 ASF 대응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인 ‘백신’ 개발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족시키는 세계 최초 ASF 백신개발을 목전에 두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내 업체들을 통해 ASF 백신 개발상황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히프라(HIPRA)’를 필두로 한 유럽연합(EU)의 모 프로젝트는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속에서 상용화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코미팜 등 국내 업체들은 세계적인 후보주를 확보하고도 국내의 각종 규제로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막바지 농장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 24일 수의생명자원 취급시설의 생물안전 등급 조정 심사결과는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백신개발과 수출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됐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K-동물약품 세계화’와 ‘수출 드라이브’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규제라는 족쇄가 혁신 제품의 싹을 잘라내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이대로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부작용 최소화, 면역원성 확보, 방어효과, 안정성 등이 담보된 세계 첫 ASF 백신 개발, 세계 첫 수출이라는 타이틀은 고사하고 향후 수년 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유럽이나 미국산 백신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서둘러야 할 국내 구제역 백신 개발은 거의 정체가 된 상태에서 좀처럼 진전이 없는 반면 개발 완성이 코앞까지 온 ASF 백신은 민간에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맞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본분을 자각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연한 시설 기준 적용과 임상 절차의 획기적 단축이 즉각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최초 수출용 ASF 백신 개발은 완성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 ASF 백신 개발시 동남아를 필두로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수조 원대의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이 국부유출과 기술유출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지난 4일 청와대, 지난 18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잇따라 ASF 방역 관련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수출용 ASF 백신 개발 완성과 관련해 기업 활로를 시급히 열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이 바로 지금 요구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코미팜, 베트남서 ASF '하이브리드 변이주' 방어 성공







세계 최초 백신 상용화 '청신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왼쪽부터 문성철 코미팜 대표, 하태식 전 대한한돈협회장, 박혁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심원보 전 베트남CJ대표. [코미팜 NIVR 시험 참관단 제공]

백신 개발 현황 확인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왼쪽부터 문성철 코미팜 대표, 하태식 전 대한한돈협회장, 박혁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심원보 전 베트남CJ대표. [코미팜 NIVR 시험 참관단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공포를 종식시킬 혁신적인 백신 개발이 베트남 현지 임상시험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코미팜은 베트남 수의과학연구소(NIVR)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PRO-VAC™ ASF' 백신의 유효성 평가 결과 최근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하이브리드 유전자형 I/II)에 대해 완벽한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코미팜의 생백신(dLVR)과 불활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유전자형 II(G2)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변이주를 대상으로 공격 접종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현지 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군은 하이브리드 바이러스 공격 접종 후 1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이 전혀 없으며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반면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은 공격 접종 4일 차부터 고열 증세를 보이며 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세부 분석 결과 백신 접종군에서는 접종 28일 후 혈액비강직장 내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바이러스 복제를 완벽히 차단했음이 확인됐다또한 엘라이자(ELISA) 검사를 통해 강력한 면역 반응이 형성됐음을 입증했다.


현지에서 임상을 참관 중인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변이주는 기존 G2 바이러스보다 발열이 빠르고 지속 기간이 길어 바이러스 배출 시간이 늘어나는 등 양돈 산업에 훨씬 치명적이라며 코미팜의 백신이 이 변이주까지 완벽히 막아낸 것은 세계 양돈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NIVR 연구진을 비롯해 하태식 전 대한한돈협회장박혁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이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


한편 코미팜 측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인허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정부의 신속한 행정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관영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및 통제 및 동물 도살 통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급격하고 동시에 지시하는 데 집중합니다







(laichau.gov.vn)

라이초성 인민위원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및 통제 및 동물 도축 통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급격하고 동시에 지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공식 서한 제2297호/UBND-KTN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공식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초부터 현재까지 성 전역에서 시로라우, 타렝, 퐁토, 다오산, 남항, 탄우옌, 도안켓 구의 7개 코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이 발생했습니다; 총 파괴된 돼지 수는 293마리/무게 13,185kg이었습니다. 전문가 기관에 따르면, DTLCP 유행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 확산되고 대규모 확산될 위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높습니다: (i) 특히 발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병원체가 여전히 환경에 존재함; (ii) 생물 보안과 질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소규모 육종 방식이 여전히 흔하다; (iii) 가축 사육, 거래, 운송 및 도살 활동이 증가하고, 재방축 수요가 높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통제가 어렵다; (iv) 병원체의 발생과 확산을 촉진하는 복잡한 기상 조건; (v) 현재 주로 이 주에서 유행하는 재조합 DTLCP 바이러스 균주에 적합한 백신이 없습니다.


DTLCP 발병을 신속히 통제하고 처리하며, 발병을 예방하며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고, 가축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30일자 총리의 공식 전보 제26/CD-TTg호를 이행하여 도살 통제 시정, 공무 수행 시 규율 강화; 2026년 3월 28일자 성 인민위원회 공식 서한 991-CV/DU 공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및 통제 지속 주도 및 지휘에 관한 내용,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부서 및 지부, 그리고 코뮌 인민위원회에 요청했다. 구역은 동물 건강법 제79/2015/QH13호 제2조(법률 제146/2025/QH15로 개정 및 보충됨), 법률 제146/2025/QH15호 제12조의 책임 및 역량 규정을 진지하고 긴급하며 동시에 시행합니다; 총리의 지시; 농업환경부 지침과 라이차우성 인민위원회 2026년 2월 6일 공식 서한 제928/UBND-KTN 동시에 다음 내용 중 일부를 즉시 구현하는 데 집중하세요:


1. 코뮌 및 구의 인민위원회


- DTLCP 발병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발병을 통제하고 완전히 처리하기 위한 동시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조직하며, 광범위한 지역으로 장기화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21일이 지난 발병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검토하고 전염병 종식 통보 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규정된 대로 전염병 안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재유산을 안내합니다; 공공적이고 투명하며 올바른 주체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조직하며, 위반과 정책 이익 추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동물 도살 활동의 관리와 엄격한 통제를 강화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동물, 동물 제품 및 수의 위생의 예비 가공, 가공, 운송 및 거래; 위반 사건을 단호히 처리합니다.


- 농업환경부의 지도 하에 DTD의 위험성, 재발 및 확산 위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선전을 촉진한다; 각 가축 가정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고위험 지역에 대해 엄격한 위생 및 소독 조치를 요구합니다; 생물안전 번식을 촉진하고, 전염병 없는 시설과 구역을 건설합니다.


- 긴급히 자금을 배정하고 2026년 "일반 환경 청소, 소독 및 해독 1단계의 달"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직하며, 일정과 형식 없이 일정을 준수합니다; DTLCP 백신 접종은 유행 바이러스 균주에 적합한 백신이 있으며 관할 당국이 발표한 경우에만 접종이 조직됩니다.


- 기초부터 전염병 감시 및 탐지 강화를 지시한다; 전염병 은폐, 전염병 확산 보고 지연 사례를 엄격히 처리한다; 전염병 상황에 대한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보고를 성급 농업 및 환경부(가축 및 수의학 보건 소부서를 통해)에 엄격히 시행한다.


- 코뮌 및 구역 경찰이 지역 기능력, 시장 감시 부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로와 주요 지점을 검사하고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출처가 알 수 없는 돼지와 검역 증명서 없이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사례를 신속히 발견, 예방 및 엄격히 처리한다; 전염병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유통 및 소비를 단호히 허용하지 않는다.


- 2026년 3월 6일 공식 서한 제1493/UBND-KTN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의계 시스템의 역량을 검토, 강화, 강화하여 현 상황에서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관적 책임, 태실 또는 부주의 관리가 발생해 DTLCP 전염병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농업환경부


- 성내 전염병 상황을 면밀하고 포괄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적극적으로 샘플을 채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진단하여 전염병 확산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DTLCP 예방 및 통제 조치 시행을 위해 코뮌, 구 및 관련 기관의 인민위원회를 촉구, 지도, 직접 점검하는 것을 강화한다.


- 가축 및 수의학 보건 부서에 지방 내 코뮌 및 구역을 위한 동물 도축 통제 및 수의 위생 검사에 관한 기술 교육을 조직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주요 경로와 지역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성내외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운송을 엄격히 통제한다; 지역 내 동물 도살 통제를 지도하고 시정한다; 지방 자치 및 기능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축산 및 수의학 분야의 법 위반을 점검하고 엄격히 처리한다.


3. 관련 부서, 부서 및 지부


기능, 임무 및 관리 분야에 따라 지방 당국 및 성급 농업환경부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선전 활동을 조직하고 DTLC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조치를 안내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 탐지 및 시기적절하고 엄격한 처리(전염병 은폐, 병든 돼지의 거래 및 운송; 아픈 돼지와 죽은 돼지의 도살 및 섭취; 동물 사체를 환경에 버리는 행위;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 지역에서 돼지를 도살 및 운송하는 행위,...); 성으로 밀수된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불법 운송 및 거래를 단호히 방지하고 처리한다.


4. 성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에 요청


DTLCP 유행 상황에 대해 노조원,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선전과 확산을 강화한다; 감염 원인, 재발 및 전이 위험;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돼지 및 돼지 제품의 사고 및 판매가 가축 활동에 미치는 위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거래, 운송, 도살 및 소비 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은 것; 특히 예방접종, 수의 위생, 환경 소독, 가축에서의 생물안전 조치 등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시행을 강화합니다.


본 공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성 인민위원회 주석은 성 각 부서, 부서 및 지부장, 코뮌, 구 및 관련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시행을 요청한다./.















4월인데 25만원?…자돈가격 고공행진


올들어 크게 올라…‘2월 고점’ 이후도 큰 가격변화 없어
PED 등 자돈 폐사 증가…현장 “돈 있어도 구하기 어려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고점을 넘긴 시점에서도 조정 시기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자돈가격(30kg 기준)이 크게 뛰며 지난 2월 두당 25만~26만원을 호가했다. 예년과 비교해 10%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주목할 것은 그 이후다.
    통상 6월 비육돈 출하분인 2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게 지금까지의 자돈가격 패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월 이후에도 별다른 변동없이 두당 25만원 수준에서 자돈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육전문 농가는 “바닥에 돼지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 이유로 지난해 여름 폭염에 따른 후유증과 함께 PED 뿐 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설사병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제, “이로 인해 높은 가격이라도 자돈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6~8월 돼지 출하량과 가격이 당초 전망과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사료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불가피, 생산비 부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 수요는 위축돼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최근의 자돈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한 돼지가격이 형성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축산의 타산지석으로…


    박규현 강원대 동물산업융합학과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현재 전 세계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다중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27%, 비료 수출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자원 의존이 곧 국가의 생살여탈권을 쥐는 무기가 되는 현실이다. 


    이달 초 기준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30원 후반, 경유는 1930원대까지 치솟으며 2000원 선 돌파가 우려되고 있다. 해상 운임 폭등과 물류 마비로 산업 생태계도 어렵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끊겨 화학 관련 회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 핵심인 헬륨 가스 가격마저 카타르 생산 시설 피격으로 40% 이상 폭등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식량 안보 위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던 요소 등 비료 원료 공급이 차단되면서 국제 요소 가격은 분쟁 직후 지난해 동기 대비 8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글로벌 곡물 흉작까지 겹치면서 사료용 핵심 곡물의 자급률이 사실상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 자급률이 2024년 기준 21.6%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극심한 사료비 폭등과 축산 농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우리 사회가 자원과 산업을 대하는 모순된 시각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른바 녹색 산업의 필수품이라는 네오디뮴 같은 희토류는 채집 과정에서 토양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정제 과정에서 막대한 독성 가스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함에도 '국가 안보' 명분 아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 도움을 받는다.


    반면 비가식성 식물과 부산물로 고부가가치의 축산물과 산업자원을 생산해 가치의 업사이클을 달성하는 축산업은 전과정평가(LCA)라는 엄격한 잣대 아래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축산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수입 자원을 대체할 무한한 '자원 안보 기지'로 재정의해야 한다.


    과거 버려지던 소 도축 부산물인 우지(牛脂, Beef tallow)는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팜유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핵심 원료로서 비행기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대체 불가능한 비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첨단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중동발 화학 비료 공급망 붕괴로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지금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는 수입산 무기질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기질 비료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으며 토양의 비옥도까지 높여 농작물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는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다. 


    나아가 가축분뇨는 첨단 공학과 결합해 차세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다목적 자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혐기성 소화를 통한 통합 바이오가스(Biogas)화 시설이 지역사회 전력과 난방용 가스를 생산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고체연료, 합성가스, 수소, 암모니아를 아우르는 복합 에너지 원료로 탈바꿈 중이다. 


    가축분뇨는 수분 조절과 건조 성형을 거쳐 고체연료(Solid fuel)로 제조돼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유연탄 등 수입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발전 설비를 확충해 매년 3만8000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50만 톤을 감축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더욱 혁신적인 기술은 가축분뇨를 미래 수소 경제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뇨 기반 고체연료나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900도 안팎의 고온에서 열분해·화학적 루핑 가스화(Chemical Looping Gasification) 공정을 거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고효율 합성가스(Syngas)가 추출된다. 이를 정제하고 탄소를 포집하면 불순물이 없는 청정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전국 최초로 우분 고체연료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소 도시 인프라와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이 가스화 공정 중 발생하는 질소 화합물을 제어·포집해 무탄소 선박 연료이자 미래 핵심 동력원인 친환경 암모니아(Ammonia)까지 합성하는 기술도 실증 단계에 진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타산지석의 교훈은 명확하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패권 전쟁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축산업은 식량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 산업이다.


    축사 지붕 위 태양광,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그리고 차세대 수소와 암모니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뇨를 무기 삼아 대한민국 축산업을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거대한 재생가능 녹색 에너지 자원 기지로 혁신해야 한다.


    축산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밥상도, 산업 미래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양돈장 ASF 진정…위기단계 곧 ‘하향’


    농식품부, 한달간 발생없어…마지막 방역대 내주 해제
    추가발생 없으면 가축방역심의회 거쳐 ‘심각’→‘주의’로











    양돈장 ASF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심각단계’ 인 ASF 위기단계도 이달중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과정에서 확진(79차)이 이뤄진 전남 함평 농장 이후 이달 14일까지 약 한달간 양돈장 ASF 발생이 없었다.


    충남도 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홍성 소재 양돈장은 ASF 발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방역대(23, 24차)가 내주중 해제되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심각단계’ 인 위기단계를 ‘주의단계’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양돈장 ASF의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해제 검사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면 위기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ASF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양돈현장에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일랜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농식품부, 검역 중단 조치


     비정형 BSE 고령 소에 드물게 발생… 인체 감염 사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며,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10일(현지시간) 자체 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 검사 결과, 9세 고령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는 즉각 폐기되어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아일랜드 정부에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추가로 요구했다. 향후 아일랜드 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검역 중단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기준 국내에 수입된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총 358톤이다.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총수입량(47만 3천톤)의 약 0.08% 수준이며, 현재 수입되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 땅이 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토지주 통보 의무화 추진


    강명구 의원, 지난 10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깜깜이 고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등기우편 고지 신설







      앞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페이스북


      ▲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페이스북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제한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제8조 제6항 신설)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했습니다. 


       


      알림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고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을 즉각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별 고지 없이 고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 등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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