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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 26/06/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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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대한 공습 취소…이란 지도부 합의 승인"(상보)


"서명식 시간과 장소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 소셜 자료]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 차원으로 상정돼 승인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적으며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들은 개념적 차원과 세부 사항 모두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는 이번 거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ASF 방역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 “현장 맞춤형 재설계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발생 양상 다변화로 기존 방역체계 전면 재검토 공감대 형성

# 방역대 축소·보상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쟁점 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현실에 맞는 현장의 방역정책과 SOP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ASF가 다른 발생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방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선교·문금주·임미애·정희용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SF 방역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생산자단체,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방역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ASF 발생을 겪으면서 현실에 맞는 방역정책과 SOP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며 “과도한 규제로 산업 생태계에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은 개선하고 역학조사 역시 농가 제재보다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까지 ASF가 발생하면 돼지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으나 재입식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크다”며 “이러한 어려움도 SOP에 담아 보장까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6대 취약요인 중심 '전 주기 방역관리' 개편안 제시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안)’을 주제로 올해 ASF 발생 원인 분석 결과와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



김 과장에 따르면, ASF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24건이 발생하였으며 오염된 사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 일부 발생농장 간 가축·차량 이동을 유입 원인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 △예찰체계 개선 △도축장 관리 강화 △사료 관리체계 개선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등과 같이 단계별 방역 취약요인 6가지를 중심으로 ASF 전 주기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 5월부터 KEIS-KAHIS 시스템 연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현재 3일에서 5일까지 확대하며, 농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게 교육 내용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에 반입하였다가 적발되면 추방까지도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관이 독자적으로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SF 조기 발견을 위해 폐사축 검사와 도축장 혈액검사를 병행하는 상시 예찰체계를 강화하고, 농가 스스로 시료를 채취하는 자율 예찰 시스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장에서 도축까지 일괄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자출하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체 불활화 공정 개선 및 관리 강화와 함께 ASF 발생국산(국내 포함) 돼지 혈장단백의 한시적 수입·사용제한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과장은 “사료 제조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개선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 중으로 8월까지는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관리는 투트랙으로 나눠 접경지역에서는 서식 밀도를 대폭 저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확산을 방어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트랩이나 포획을 통해 농가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방역대 축소·보상 현실화... 한돈협회, 방역정책 개선과제 건의
‘ASF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병일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방역대 축소, 도축장 역학농장 지정 기준 개선, 발생농가 분뇨처리 지원, 보상체계 현실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부장


▲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부장



먼저 도간 돼지·분뇨 등 반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간 돼지·분뇨·사료 등의 반출입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같은 법 49조에 따르면 도간 반출제한 조치 시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곳의 지자체도 보상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또 다시 우리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과도한 도간 반출입 금지 조치를 견제하고 농가 손실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제한 대상과 범위 등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구제역에 맞춰 방역조치가 만들어졌지만 ASF는 구제역과는 달리 전파력이 낮기 때문이다. 정 부장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ASF 발생 당시 원래대로라면 방역대에 포함되었을 농장을 제외하였음에도 해당 농장들에서 추가 발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부장은 도축장 역학 제외, 야생멧돼지 방역대 미설정, 발생농장 방역대 반경 300m 이내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역학조사 시 불합리한 보상금 감액 사유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부장에 따르면, 울타리의 쪽문이나 돈사 후문을 폐쇄하지 않은 경우가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폐쇄했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자칫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 부장은 민간거점소독시설의 범위 확대와 농장에 출입하지 않고 분뇨를 수거한 가축분뇨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제외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 부장은 발표를 마치며 “우리가 7년간 해온 조치를 믿고, 이제는 과감하게 뺄 건 빼고 더할건 더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3단계 전파 양상, 새로운 유입 감시 필요... 과학적 검증 통해 방역체계 개선해야
유대성 전남대학교 교수는 ‘ASF 전파 경로 분석 및 위험요인 평가’를 주제로 그동안의 ASF 전파 경로 패턴을 농장 간 전파, 야생멧돼지 유래 전파, 오염 사료 유래 전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전남대학교 유대성 교수


▲ 전남대학교 유대성 교수



유 교수에 따르면, 1기인 2019년에는 유입 직후 단기 급속 확산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차량·인력 공유로 농장 간 교차오염이 주된 매개체로 작용했다. 2기인 2020년부터 2025년에는 야생맷돼지 매개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졌으며, 3기인 올해는 오염 사료에 의해 전파가 이뤄진 것이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전파 경로에 따라 질병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농장 간 전파의 경우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이뤄지면서 발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 다수 개체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속도도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멧돼지 전파의 경우 이보다는 바이러스량이 적어 느리게 유입되고 느리게 확산되어 농장에서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료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엔 감염과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경시료에서도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많은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산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 교수는 "농장에서 감염 개체가 많이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가 늦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감염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도 경고하며 앞으로는 주변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미리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우리나라의 위험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미리 평가하여 방역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 교수는 방역체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방역대 축소나 차량 이동제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년 경험 바탕으로 규제는 줄이고 예찰은 강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방역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수의전문가들이 ASF 방역체계 개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ASF 방역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지정토론 


▲ ASF 방역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지정토론 



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국내 ASF 상황에 대해 "초기에는 농장 간 수평전파가 많아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상당 부분 통제 가능한 질병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발생 사례와 관련해 “혈장단백을 접종한 동물실험군에서 감염력이 확인됨에 따라 도축장 단계에서는 단미사료용 도축장 혈액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사료 제조 단계에서는 비오염 원료를 선별·사용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운영하는 등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과장은 도축장 혈액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ASF 백신 개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강 과장은 “ASF 백신의 효과가 좋아 주변국 발생이 적어지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조합 백신주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추후 지켜보면서 철저한 예찰과 진단 체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충남도청 동물위생방역과 팀장은 지난해 충남 당진 발생 사례와 올해 추가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밀집사육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방역지침과 발생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방역대를 축소하여 생산농가의 출하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사료 내 바이러스 검출과 도축장 혈액 검사 등을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며, 특사경과 협업해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이 같은 지방정부나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ASF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출입 전 교육과 대기기간 운영 강화, 폐사체 검사의 정례화, 양돈수의사와의 협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재혁 대한한돈협회 실장은 농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ASF는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구제역과는 특성이 다르다"며 방역 정책도 이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간 돼지 생축·분뇨 등 반출입 금지 조치 개선 △도축장 역학 제외 △농장 ASF 발생 시 방역대 300m로 축소, 야생멧돼지 방역대 삭제 △살처분 후 경영손실 보상 현실화 △민간 거점소독시설 범위 확대 △농장 현실에 맞는 전실 기준 변경, 쪽문 설치 허용(조건부) △소독약 유효기간 관련 과도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은경 경기도청 동물위생방역과장은 "7년간 ASF를 겪으며 농가 불편은 줄이고 방역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농장 발생 시 300m 이내 농가에서도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례를 근거로 방역대 범위를 현행 10km에서 3km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사체 중심 검사체계 전환과 도축장 혈액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전실 설치 기준 합리화, 접경지역 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국가 지원,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강화를 제안했다.


고상억 발라드동물병원 원장은 "ASF 방역 성공의 가장 큰 공로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준 양돈농가"라고 평가하며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원장은 ASF 대응의 핵심 과제로 △신속 정확한 진단체계와 예찰 시스템 구축 △야생멧돼지의 명확한 통제 방향 설정 △전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을 제시했다.


특히 "7년간의 경험을 통해 사육돼지 간 전파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과 학습, 반복적인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ASF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과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역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영업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과장은 “농가만 영업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서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어떤 축종에서도 법적으로 영업손실을 직접 보상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형진 기자】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동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장예림(동물약품관리과 / 054-912-0532) 공포일자 2026-06-12 마감일자 2026-07-03


제·개정사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이 입법예고 완료되어, 국가기관 민원사무 수수료는 각 기관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사항 마련




주요 제·개정내용




.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 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구체화(안 제2)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별 수수료를 별표 1로 정함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민원 신청별 수수료를 별표 2로 정함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 신약의 품목허가 및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

. 수수료 반환하는 경우 구체화(안 제3)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 수수료 금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

-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허가신고 등 처리부서에서는 납부자에게 반환 사실을 통지하고, 수입징수관에게 반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함















전문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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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마감일자 첨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행정예고 제2026-250호 제정 2026-06-12 2026-07-03


"사악함에 맞설 것"…필리핀 국방, '본인·가족 제재' 中에 반발













IT 강국인데 소독필증은 아직 종이? 홍성군이 바꿨다


거점세척소독시설의 '소독필증 자동문자(SMS) 발송 시스템' 구축 완료....종이·문자 병행으로 이용 편의 높여




충남 홍성군이 거점세척소독시설의 '소독필증 자동문자(SMS) 발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홍성군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문자 발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홍성군 제공 사진 활용한 AI 이미지임


▲ 홍성군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문자 발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홍성군 제공 사진 활용한 AI 이미지임


 

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축산차량 운전자와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을 보완한 뒤 정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마치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독필증을 농장주 스마트폰으로 즉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농장에서는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전 소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이력 관리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문자 발송 기록이 전산으로 남는 만큼 향후 방역관리의 투명성과 추적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홍성군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를 고려해 기존 종이 소독필증 발급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병민 축산과장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라며 "문자 발송과 종이 발급을 병행해 이용 편의성과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홍성군 사례를 계기로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의 전국적인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축산차량 등록과 이동 정보, 전자처방전 등 축산 관련 행정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소독필증만 종이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종이 없는 전자 소독필증 체계를 구축해 방역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이란 "최종결정 안내려"(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