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제28회 국제 돼지 동물 건강 및 수의학 학술대회(IPVS 2026)가 호치민시 안칸동에 위치한 티스키홀 살라 컨벤션 센터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4,000명 이상의 과학자 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IPVS 2026은 베트남이 세계 최대 규모의 돼지 사육 전문 학술 행사를 개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세계 돼지 수의학 학술대회는 호치민시 농림대학교와 민비 전시광고서비스(VEAS)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돼지 사육 관리"였습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제2026년 국제 돼지 동물 건강 및 수의학 학술대회(IPVS 2026)는 22편의 종합 논문, 124건의 현장 발표, 816건의 온라인 발표 등 전례 없는 학술적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과학자, 수의 전문가, 기업 관계자 및 관리자들이 돼지 사육, 수의학 및 질병 안전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개막일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는 생물보안, 질병 예방, 동물 건강 개선 방안 등 세계 축산업계에 특히 중요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데럴드 홀트캠프 교수(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는 장기적인 동물 건강 및 질병 예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생물보안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사니파 수라닷 교수(태국 출라롱콘 대학교)는 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PRRS) 통제에 있어 면역학의 적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응우옌 탓 토안 호치민시 농림대학교 총장 겸 IPVS 2026 위원장은 베트남의 이번 학술대회 개최는 베트남 축산 및 수의학 산업이 국제 과학계와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술 활동과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의 무역 전시 구역에는 축산 및 수의학 분야의 많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백신, 생물보안, 동물 영양, 농장 관리, 축산 분야의 배출량 감축 솔루션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IPVS 2026에서 가장 큰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과 같은 돼지의 위험한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및 해결책 연구 경쟁입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IPVS 2026을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계가 최신 과학적 성과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의학 연구 개발 분야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세계 지도에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호치민시 농림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큽니다.
6월 16일 오후, 제28회 세계 돼지 수의학회(IPVS 2026)가 호치민시 티스키홀 살라 컨벤션 센터에서 공식 개막했으며, 1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대표단, 전문가, 과학자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표단은 6월 16일 오후에 행사의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호치민 시 농림대학교가 민비 광고전시서비스(V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돼지 관리"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렸습니다.
베트남이 세계 돼지 수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학술대회는 수의학 및 양돈 분야 최대 규모의 과학 포럼 중 하나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호치민시 농림대학교 총장이자 IPVS 2026 베트남 위원장인 응우옌 탓 토안 부교수는 베트남이 IPVS 2026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베트남 수의학 분야의 교육, 연구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국제 과학계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우옌 탓 토안 부교수, 호치민시 농림대학교 총장.
응우옌 탓 토안 부교수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과학자, 수의사, 연구원, 정책 입안자 및 업계 기업 간의 협력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이번 행사는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 교육 및 생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IPVS 2026에서는 생물보안, 백신, 질병 통제, 동물 영양, 동물 복지, 배출량 감축, 지속 가능한 축산 솔루션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는 질병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한 세계 축산업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선보이는 부스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술 활동 외에도 전문 전시 구역에는 많은 참관객이 몰렸습니다. 산업통상신문 기자들에 따르면, 축산, 수의학, 생명공학 분야의 여러 주요 기업들이 백신, 생물안전, 영양, 가축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CP 베트남, BAF 베트남, 베링거인겔하임, MSD 동물건강, 세바, 조에티스, 엘랑코, 케민 등의 기업들은 질병 예방 및 통제, 가축 효율성 향상,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해 많은 신기술과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회사의 가공 제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차세대 백신 솔루션, 무바늘 주사 기술, 디지털 데이터 기반 동물 건강 관리 시스템, 순환형 농업 모델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관련 최신 연구 결과와 생산 현장의 생물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술 적용, 생물보안 강화, 효과적인 백신 개발은 세계 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질병 위험 최소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6년 6월 19일까지 계속되며, 수백 건의 심층 토론 세션,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동, 축산 및 수의학 분야의 신기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초 급속히 확산되던 ASF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되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SF 방역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주최 : 국민의힘 김선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 임미애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가나다 순)
■주관 :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축산신문 ■일시 : 6월11일(목)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산업 위한 방역' 필요한 시점

하지만 7년의 시간을 거치며 ASF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위협 요인을 최소화 해왔다. 물론 올해 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양돈장 ASF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조기에 차단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상호 신뢰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ASF는 구제역과 다를 뿐 만 아니라 많은 학습과 경험도 쌓았다. 방역수준도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에 올라있다. 이젠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 이 실현돼야 할 때다.
단계별 취약요인 전주기 방역강화 추진
예찰 체계 개선…재입식 개별적 뒷받침
[주제발표 Ⅰ- ASF 방역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ASF 유입 원인은 오염된 사료와 외국인 근로자 반입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 일부 발생농장간 가축 차량 이동 등을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ASF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원료(혈장단백질) 및 배합사료에 대한 3가지 실험 결과 1개 실험에서 감염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입국 금지 · 추방도 검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ASF 발생과 과학적인 원인 파악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불법 축산물 ▲농장예찰 ▲도축장 관리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등 6개 단계별 취약요인에 대해 전(全) 주기에 걸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입국단계에서는 KEIS-KAHIS 시스템을 연계, 지방정부와 농장주에게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보를 자동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고용신고 절차도 간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조,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교육을 강화 하고 산업인력공단(입국전) · 농협(입국후)의 방역교육도 내실화 할 것이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농장근무자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7개국 언어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되 불법 축산물반입금지와 농장 출입 소독절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법무부와 협의,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축산물 차단을 위해 캄포디아, 네팔, 태국, 베트남 등 위험노선을 지정, X-ray 일제검색 및 탐지견의 50%를 투입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식약처 합동 단속도 2회에서 4회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관이 독자적으로 유통단속 할 수 있는 근거도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폐사체 · 환경검사
농장예찰 체계도 대폭 개선하고 있다.
감염축의 조기 검출에 한계가 분명했던 제한적 채혈검사를 폐사체 및 환경검사로 전환, 실효성을 제고해 왔으며 올 하반기부터 연중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민간 전문수의사 참여하에 위축돈 선별과 채혈 확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도축장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해 온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5월부터 연중 체계로 전환했다. 돼지 혈액 공급 36개 도축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이뤄져 온 시료 검사 역시 연중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장→도축장 출하 검사 내역 전자등록 시스템도 도입된다.
발생국 혈장단백 금지 '의견수렴'
사료 제조 관리 강화를 위해 혈장단백에 대한 별도 병원체 불활화 공정(분무건조 · 가수분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업체 책임형 원료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ASF 발생국 돼지 혈장 단백의 한시적 수입 사용제한도 검토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과 신규 확산지 등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접경지역의 경우 국방부와 협조, 드론 및 열화상 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확산지에 대해선 환경부와 협조를 토대로 자연 및 인공구조물을 이용해 남하를 원천 차단하고 GPS 포획 트랩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사육밀도를 더욱 낮춰 나갈 계획이다.
물론 살처분 농가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과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통해 현행 법률 이상의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진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료구매자금 및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속한 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뿐 만 아니다. PRRS와 PED, 돼지 열병 등 또 다른 현안 질병에 대해서도 민관학협의체를 통해 청정화 및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방역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양돈업계의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초 급격한 확산세를 보여왔던 양돈장 ASF의 조기차단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민관학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믿음을 주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과도한 도간 반출입 제한 생태계 위협
구제역에 맞춰진 SOP 등 반드시 개선
[주제발표 Ⅱ- ASF 방역체계 개선방안 /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부장]

올들어 ASF가 이전과 전혀 다른 발생 양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다행히 전 농장 일제 폐사체 및 환경검사 등 정부의 특단 대책이 긴급히 추진되면서 위기 극복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충분한 보상 등 한돈협회가 전제한 요구사항을 약속대로 이행,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가 형성됐다. 한돈협회의 요구가 반영된 자돈사료 검사를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과 후속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건부 출하 · 이동도 이끌어내
한돈협회는 ASF 이동제한 관련 현실적인 방역 조치를 건의, 충남 보령과 경북 고령에서 의 방역대 축소를 최초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동제한 중 조건부 조기 출하 · 이동도 조기 허용됐다.
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한돈협회의 현실적 보상과 정당한 대우 요구(살처분 보상 100%,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 벌점체크식 역학조사 개선, 조속한 재입식)도 정부가 수용 또는 긍정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 실제 현장에서는 ASF 방역정책과 보상 체계 개선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도 현실이다.
지자체 보상, 임의 아닌 의무규정으로
우선 지자체 자체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도간 돼지 분뇨 등 반출입 금지 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임의 규정’ 으로 명시된 도간 반출 제한시 소득안정 비용 지원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 과도한 조치를 견제하고 농가 손실에 대해 실효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구제역에 맞춰 만들어진 이전의 방역조치를 ASF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ASF는 구제역과 달리 전파력이 낮아 이동제한 대상과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역학 이동제한 대상에서 도축장 역학은 제외하는 한편 야생멧돼지 발생시엔 방역대를 설정치 않고 농장 이동제한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먼저 건의한다.
발생농장 방역대 300m로
발생농장 방역대도 반경 300m 이내(현행 10km)로 축소 조정돼야 한다.
이동제한 농가의 출하 분뇨 차량 운행횟수 제한(1일1 차량)도 ‘거점소독 방문시 1일 다회’로 완화돼야 한다.
발생농가 가축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비용지원과 함께 ASF 정밀검사와 부숙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액비는 즉시 살포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
방역대 농가 출하시 지육유통조건을 삭제하되 출하전 검사만 적용토록 하고 돼지 검사 방법을 로프검사와 도축장 혈액탱크. 환경검사(폐사체 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과도한 보상감액 납득 안돼
이와함께 차량 매개 이동제한을 완화, 역학차량의 발생농장 도축장 방문 직후 소독 조치가 확인되고 차량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역학농장의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토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 보상금 감액이 아닌,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 방법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손소독제를 문제삼아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44개의 감액사유와 9개의 경감 사유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보상금 감액 기준은 납득하기 힘들다.
불법 가축운반 차량 관리와 함께 가축분뇨 운반차량 거점소독시설 방문 제외도 이뤄져야 한다.
ASF 역학적 양상 복잡 다변화 대응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밀방역’ 체계로
[주제발표 Ⅲ- ASF 전파경로 분석과 위험요인 평가 / 전남대학교 유대성 교수]

전파 경로 패턴의 변화로 접근할 경우 국내 ASF 발생은 ▲1기(2019년, 농장간 전파 및 야생멧돼지) ▲2기(2020~2025년, 야생멧돼지 매개 산발) ▲3기(2026년~, 오염 사료 전파)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처음 ASF가 발생한 2019년 당시 야생멧돼지 분포나 서식밀도 등을 감안할 때 이후 ASF 발생이 생각 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방역정책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2기까지와 연관성 없어
이 가운데 1기에는 차량, 인력을 매개로 농장간 전파가 이뤄지면서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2기에는 야생멧돼지, 오염된 환경에서 매개돼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발적인 발생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3기에 이르러선 오염 사료를 원인으로 전국에서 동시 발생하는 추세를 보였다. 2기까지의 연관성이 없이 발생하면서 사료에 의한 전파 원인을 몰랐다면 설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①농장간 전파 ②야생멧돼지 매개 ③오염 사료 섭취 등 국내 발생 ASF의 3대 전파 경로를 분석해 보면 두드러진 역학적 특징을 나타냈는데 전파경로가 ③일 때 가장 높은 발병률과 빠른 초기 전파속도를 보였을 뿐 만 아니라 방역의 난이도 역시 가장 높았다.
연결고리 차단효과 차단방역 ‘최고’
ASF는 ▲병원체(바이러스, 환경내 다수 개월 생존) ▲병원소(감염돼지,오염 매개물) ▲배출경로(혈액, 분비물, 사체, 분뇨) ▲전파양식(직접 접촉, 오염사료, 차량 등) ▲침입경로(구강, 점막, 상처) ▲감수성 숙주(전 연령돼지, 이유자돈 가장 민감) 등 6개의 연결고리 가운데 한 개만 끊어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파양식과 침입경로의 연결고리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은 두 개의 고리를 동시에 절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데이터 기반 위험도 평가 중요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해외유입, 야생개체군의 ASF상재화, 기타 사양물품 매개의 위협 요인으로 인해 ASF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국내 ASF의 역학적 양상이 복잡 다변화된 현실을 감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방역으로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농장단위 위험도 평가 강화 및 경제성에 기반한 차단방역의 효과 제고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단일 경로 통제 방식에서 3대 전파 경로별 맞춤형 정밀 방역과 함께 해외입국 · 불법축산물 ·공급망데이터+발생국 통계 분석에 기반한 국내 유입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임상증상 의존 기존 예찰방식 개선
새로운 유전형 유입 철저 대비해야
[지정토론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해은 과장]

기존과 다른 올해 1~3월 IGR-1형에 의한 발생 사례는 언제라도 새로운 유전형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이번 발생에서 확인된 기존의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임상 증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해 ASF 확산 차단에 크게 역할을 했던 폐사체와 환경검사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수동예찰이 가능할 것이다.
혈장단백질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방역과정에서 가능한 검사는 다한 것 같다. 이에따라 도축장 단계에서 단미사료용 혈액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료 제조단계에선 비오염 사료를 선별, 사용할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생한 ASF 바이러스도 기존과 같이 고병원성에 의한 급성형 증상을 나타냈다. 새로운 유전형이긴 했지만 고병원성과 급성형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문제가 되는 만성형 저병원성 ASF의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항체검사가 매우 유용하다. 현재까지 모든 발생농가의 동거축에 대해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SF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는 백신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백신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소독시설 구비농장 ‘민간소독시설’ 인정
공동 전실 활용 · 보상금 감액률 축소도
[지정토론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방역효율을 높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2월부터 지방정부에서는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 방역지역을 축소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 역시 마지막 발생지역인 77차(연천) 지역에 대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방역지역을 축소(10km→3km) 했다.
사료회사에서 전용차량을 이용, 직접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환적장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도축장 폐쇄 조치도 재검토 돼야 한다. 지육의 경우 발생농장 생산분에 한해 폐기하되 해당 도축장의 환경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 오염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
소독시설이 잘 구비된 양돈장은 소독 유효성 평가 등을 통해 ‘민간거점소독시설’로 인정하고 생축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들르지 않고 도축장 소독필증 발급으로 대체토록 관련규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채혈 중심의 획일적인 ASF 검사방법을 개선, 폐사축(증상축)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되 돼지소모성질병 청정화 계획과 접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ASF 발생시 3일 이내 1회 검사(기존 7일이내 2회 검사)로 축소도 필요하다. 아울러 연 1회 전 농가 폐사체 및 환경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혀 시료를 활용한 PRRS 검사 병행을 제안한다.
혈액탱크 검사 정기화는 물론 미보유 도축장에 대해서도 검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동전실 활용과 전실 설치 표준 모식도 활용 등 현실성 있는 전실 운영과 함께 전실 관련 보상금 감액기준의 조정(20% → 5~10%)도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별 특성 감안 맞춤형 방역 ‘효과’
예측 불가능 대비 일선 수의사 공조를
[지정토론 - 충남도청 동물방역위생과 김성환 팀장]

ASF 발생에 따른 위험도별 방역 대응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충남형 선진방역’을 추진한 결과 방역지침과 발생지 위험도 평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방역대를 축소(628호 → 30호), 양돈농가의 출하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했다.
최소한의 통제를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다.
농장 단계 최초로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를 검출, 발생원인 규명 및 신속한 사료 회수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축장 혈액탱크에 대한 검사를 통해 ASF 확산 차단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나 개별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 확인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나 불법축산물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의 강화가 필요하다. 매년 3천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또는 재입국하는 상황이기에 이들에 대한 전주기 관리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
사료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사 의무화와 도축장 검사도 제도화 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전파 원인의 가능성에 대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수의사와 공조를 위한 예산지원도 기대해 본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 폐사체 검사 정례화와 함께 조기 신고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살처분 보상 현실화로 신고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종식’ 아닌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돼야
신속 예찰 가능토록 범산업계 교육 필요
[지정토론 - 발라드동물병원 고상억 원장]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조기에 발생 신고를 해주신 농가 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ASF는 이제 종식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발생후 대응 중심의 방역이 아니라, 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위해 3가지는 꼭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 시스템이다.
농장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지역거점 진단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농장 수의사와 방역기관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해야 하는 데 이를위해선 농장 전담 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생멧돼지의 명확한 통제 및 일관된 국가 차원의 관리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발생지역에선 감염확산 억제를 목표로 하고, 비발생지역에서는 개체군 밀도관리와 조기예찰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백신 역시 사육돼지에 앞서 야생멧돼지 미끼 백신 적용부터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속적인 방역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7년전과 다름없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ASF의 전파가 느리고 통제가 가능함을 학습했다. 농장 뿐 만 아니라 전후방산업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시설보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춘 방역관리와 함께 스마트기술 활용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행정구역이 아닌,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정책의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도간 반출 제한시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터무니 없는 보상금 감액기준 손질 필수
[지정토론 - 대한한돈협회 최재혁 실장]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약 7년 가까이 겪어오면서 ASF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가 된다는 특성이 이미 파악됐다.
이젠 ASF의 명확한 한계성과 특성을 고려한 방역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서 주제발표 과정에서 지적되기도 했지만 먼저 한돈현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도간 돼지 생축․분뇨 등 반출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 기준이 선제되어야 한다.
ASF 발생때 마다 많은 농가들이 도축장 역학에 묶여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축장 역학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방역대 축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생이 없었던 충남 홍성과 경북 고령의 사례가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ASF의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살처분 보상금의 100% 지급은 당연하다. 추가 경영손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과태료 처벌기준이 이미 존재함에도 살처분 보상금에서 또 감액을 하는 것은 이중 감액이고, 중복 처벌이다. 소독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감액을 당하는 현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전실, 울타리 등 8대방역시설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전실의 경우 장화갈아신기, 손소독 등 기본 조건만 충족할 경우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안전상 쪽문 설치도 허용(조건부 등)할 필요가 있다.
[청중토론]

<좌장> 건국대학교 최농훈 교수=ASF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현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 ‘관리’에 우선 목표를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부의 방역 정책과 민관학 협력이 상승 효과로 이어질 때 무엇보다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ASF는 충분히 극복할 수있을 것이다.
▲청주한돈영농조합 변재광 부장=ASF 상황에서 무허가 가축분뇨 차량이 거점소독시설도 거치지 않은채 행정구역을 넘나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체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정주 과장=거점소독시설 소독에 대한 행정명령 등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 다음 민관학방역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태흥종축 전성주 대표=ASF 발생농장이 ‘가해자’ 가 아닌 ‘피해자’로 접근되고 있는 현실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재입식 검사 과정에서 비현실적 분뇨처리기준 등은 큰 걸림돌이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현장 담당자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신속한 재입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돈협회 최영길 수석 부회장=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ASF에 방역 목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은 사육돼지 발생을 관리하면서 한돈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과거가 아닌. 지금의 방역수준을 감안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100%가 필요하다. 아울러 감액 보다는 과태료 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남대 유대성 교수=방역대책의 현실적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일하게 정부에 제안해 왔다. 다만 최소한의 적정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정주 과장=우선 1천억원이 필요한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지난 10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방정부에서 신청이 오는데로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ASF 살처분농가들의 재입식 상황을 개별농가 단위로 파악, 검역본부와 지자체 영상 회의 등을 통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해당 시군 등과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현장에 전달될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해 보겠다.
다만 지방정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정보전달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 AI시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부터 전산을 통해 현장에 직접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ASF 방역 목표에 대해서는 최영길 회장의 의견에 공감한다. 정부도 발생 최소화가 우선이다.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중에 있다.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선 100%를 지급하되 발생농장의 경우 한도액을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제검사 참여농가에 대해선 상한액 지급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개선 요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적극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재입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하반기 민관학방역협의회를 통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무안 동산농장 김재곤 대표=재입식 과정에서 수십톤에 달하는 가축분뇨의 현실적인 처리 대책이 없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답이 없다. (IGR-1형 ASF) 살처분 농가는 ‘피해농가’임이 확인됐다. 영업보상도 검토돼야 한다
▲서경양돈농협 동물병원 박세범 수의사=농장 물품에 대한 지자체별 상이한 살처분 보상금이 문제다. 정성 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재입식 검사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재입식 점검과 관련 1차, 2차를 거쳐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 ‘기한 제도’ 의 도입을 제안한다.
△김정주 과장=가축분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입식은 불가하다. 다만 음성인 가축분뇨는 하루빨리 반출이 가능토록 해당 시군 등에 요청하겠다. 안타깝게도 살처분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살처분 농가의 영업손실 보상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 패소로 끝나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별 물품 보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수년째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빈번한 담당자의 변경이 그 원인이다. 현장 혼선이 없도록 오는 7~8월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입식과 관련한 ‘기한제도’ 는 SOP 개정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교육은 힘들더라도 등록이나 관리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방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농가, 일선 수의사 등 민간영역과의 소통과 협업이 이뤄져야 방역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게 기본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