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목록목록
내외신
  • 26/06/24 08:27
  • 조회 1559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수출 적극 지원 나서


특수연구시설인 ‘생물안전3등급, BL3’, 민간 상업 생산 용도 최초 개방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특수연구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시설을 민간 상업 생산 용도로는 최초로 개방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후속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 19일 제조소 승인을 완료했고 지난 22일 이후 병원체 반입을 시작으로 ASF 백신 생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동물백신 개발 업체가 지난 4ASF 백신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민간에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이 없어 그간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라 연구 및 실험용으로만 민간 개방이 가능해 상업적 목적의 제품 생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정부의 민간 기술 실용화 지원 책무를 근거로 연구 목적으로만 개방되던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상업적 생산 시설로 제공하기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예방적 감사제도로 그 결과 조속한 ASF 백신 생산을 통한 국가적 손실 예방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 상업적 생산을 위해 시설 개방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민간 생산 전용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건립을 추진,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자산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력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은 취급 병원체의 전염력, 위해도 등에 따라 실험실을 4개 등급(BL1~BL4)으로 구분하며, 3등급 시설은 음압 유지를 통해 병원체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수출 적극 지원 나서 < 정부·기관·국회 < 축산 < 기사본문 - 농수축산신문



 


코미팜, 검역본부 BL3 시설 내 수출용 ASF백신 제조소 승인 완료











충남도, 장마철 ASF 유입 위험 증가…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어제 코미팜 거래 모습 입니다


 즉 대차거래(자전거래)로 시장을 조정 하는 양상 입니다 흔들지 마세요




 공매도                                          16,843주(평균단가 7946원)




대차체결                                        78,257주


대차상환                                        79,332주


대차잔고                                   3,598,368주 




필리핀 그어느때 보다도 국가간 관계가 긴밀합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필리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KIS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필리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의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560만 달러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약 4년간 추진된다. KISA는 에어키, 파이오링크, 한국통신인터넷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 5월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달 22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국가 사이버보안 인프라 구축 경험을 앞세워 해외 공공 보안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KISA는 앞으로 컨소시엄 기업들과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건축 지원,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필리핀은 공공·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기반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관련 협력 기반도 확대됐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확보는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의 사이버 회복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韓방산기업 9곳도 수출사업 논의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韓방산기업 9곳도 수출사업 논의 | 연합뉴스






네그로스 오시덴탈 산 엔리케 시에서 ASF 때문에 돼지 500마리가 죽임을 당했다






2026년 6월 23일 오후 6:10 게시













바콜로드 시 – 네그로스 오시덴탈 주 산 엔리케 시장 질슨 투빌라라(Jilson Tubillara)는 6월 23일 화요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이 시 내에서 최소 500마리의 돼지가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투빌라라는 6월 22일 월요일에 발표된 실험실 결과에서 마을 내 10개 바랑가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ASF 양성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국경 통제 검사를 포함한 생물보안 프로토콜의 엄격한 시행을 명령하여 ASF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다.


투빌라라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돼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제니오 호세 락손 주지사는 ASF 감염이 주로 주 남부 지역에서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인구의 약 1% 조금 넘는 수준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락손은 사망자가 있으면 돼지를 즉시 묻고 돼지 농장을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인구를 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주는 60억 페소 규모의 돼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ASF 영향 지역에서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초록] 2021년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분리된 ASF 바이러스의 새로운 유전변이 분석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ASF 바이러스 7개 균주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새로운 유전변이와 반복염기서열 발견











ASF는 현재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전염병으로, 높은 폐사율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처음 ASF가 발생한 이후 차단방역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를 주요 매개체로 하여 질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ASF 바이러스(ASFV)의 유전적 변이를 포함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질병 감시와 진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MGF505-9R 및 10R 유전자 사이 유전자간 구간(IGR)의 반복염기서열(TRS) 분석에 기반한 국내 야생멧돼지 ASFV 분리주의 지리적 분포@논문 중&nbsp;


▲ MGF505-9R 및 10R 유전자 사이 유전자간 구간(IGR)의 반복염기서열(TRS) 분석에 기반한 국내 야생멧돼지 ASFV 분리주의 지리적 분포@논문 중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 국내 여러 지역에서 채취한 ASF 양성 야생멧돼지 시료로부터 분리한 ASFV 7개 균주의 전체 유전체를 해독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바이러스를 과거 국내에서 분리된 ASFV와 비교해 국내 야생멧돼지 집단 내 바이러스의 기원과 진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총 30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0개는 단백질 변화가 없는 동의(synonymous) 돌연변이, 18개는 단백질 변화를 일으키는 비동의(non-synonymous) 돌연변이였으며, 1개는 '유전자 사이 구간(IGR)'에서 발견되었다. 또 1개는 단백질 생성이 조기에 중단되는 '조기 종결코돈(premature stop codon)'을 유발하는 절단 돌연변이였다.


 


확인된 변이 중 13개는 MGF 505-9R 유전자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7개 균주 모두에서 I73R 유전자와 I179L 유전자 사이에 길이 10염기의 반복염기서열(TRS)이 추가로 존재했는데, 이는 기존 국내 ASFV 연구 결과와 동일한 특징이었다.


 


이와 함께 MGF 505-9R과 MGF 505-10R 유전자 사이의 유전자간 구간에서는 길이 17염기의 새로운 반복염기서열(TRS) 삽입이 확인되었다. 이 삽입 변이는 MGF 505-10R 유전자 인근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전적 특징이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국내 ASF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역학조사와 질병 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유전학적 표지(marker)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ASF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Analysis of novel African swine fever variants circulating in wild boars in South Korea isolated in 2021 by deep sequencing, Van Dam Lai(아비넥스트), Infection, Genetics and Evolution, 2025]



 


번역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 역자 주: 양돈농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연구의 핵심은 "야생멧돼지 내 ASF 바이러스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변이는 바이러스의 독성이나 전파력이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마철 빗물 ASF 유입 차단해야"… 방역수칙 준수 당부


울산시, 올해 ASF 4건 발생… 전 배수로 정비·울타리 점검 필수

# 야생멧돼지 분변 내 바이러스 유입 우려… 침수 시 신속히 신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양돈장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의 경우 그간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 3~4월 북구에서만 총 4건이 발생하는 등 인접 양돈농가로의 ASF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후 추가 발생 사례는 없으나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개체가 야산에 추가로 서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장마철 야생멧돼지 분변 내 ASF바이러스가 하천 범람 또는 토사 유출을 통해 양돈농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농장 단위에서 체계적인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해 농장 종사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전 농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농장 침수 시에는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흙, 쓰레기 등 오염원은 소독 후 농장 내 매몰하며 침수로 형성된 물웅덩이를 제거해야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ASF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황실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양돈농장 내 차량, 폐사체, 사용기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유입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농장 침수 신고 시 침수된 돈사별로 위축돈과 폐사체를 검사할 예정이다.


심민령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ASF 등 가축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보상금 20% 감액, 반드시 해야 하나?…법제처 "그렇지 않다"


20% 감액은 의무 아닌 재량…방역 잘한 농가까지 일률 적용은 부적절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SF는 물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보상금 지급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임@돼지와사람&nbsp;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임@돼지와사람 




 


지난 9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ASF 등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SF, 돼지열병 등의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액 여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상금 감액 제도는 신고 지연이나 방역의무 소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 차등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또 보상금 감액은 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청이 개별 농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최초 신고 농가, 조기 신고 농가,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등에 대해 감액분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해석은 그동안 감염가축이 확인되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돼 온 '20% 감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농가의 귀책사유와 방역 노력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감액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