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특수연구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시설을 민간 상업 생산 용도로는 최초로 개방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후속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 19일 제조소 승인을 완료했고 지난 22일 이후 병원체 반입을 시작으로 ASF 백신 생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동물백신 개발 업체가 지난 4월 ASF 백신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민간에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이 없어 그간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라 ‘연구 및 실험용’으로만 민간 개방이 가능해 상업적 목적의 제품 생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정부의 ‘민간 기술 실용화 지원 책무’를 근거로 연구 목적으로만 개방되던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상업적 생산 시설로 제공하기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예방적 감사제도로 그 결과 조속한 ASF 백신 생산을 통한 국가적 손실 예방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 상업적 생산을 위해 시설 개방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민간 생산 전용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건립을 추진,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자산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력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은 취급 병원체의 전염력, 위해도 등에 따라 실험실을 4개 등급(BL1~BL4)으로 구분하며, 3등급 시설은 음압 유지를 통해 병원체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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