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농장의 지역에서만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골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공고했다.
그동안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뒤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을 출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ASF로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해제되는 시점까지만 시설출입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하면 된다.
변경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기간은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