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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 26/07/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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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필리핀 육류 수입이 12% 급증하며 돼지고기 부족으로 기록적인 출하 증가






덱스터 바로 2세 지음






2026년 7월 27일 오전 12:00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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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5일 오후 2:14 업데이트







(마닐라 불레틴 파일 사진)


(마닐라 불레틴 파일 사진)





2026년 상반기 육류 수입은 12% 증가해 87만 톤(MT)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강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에서 돼지고기 구매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입니다.


최신 동물산업국(BAI)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육류 수입량은 87,22,7400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8,100톤에서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입은 6개월 동안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입량은 455,381톤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기록된 409,693톤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돼지고기 부위는 6월 말까지 204,183MT로 가장 큰 수입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의 45%에 해당합니다. 또한 BAI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에 돼지 내장 131,378톤, 돼지 삼겹살 65,558톤, 돼지지방 34,348톤을 수입했다.


국내 돼지고기 산업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완전한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돼지고기 산업이 아직 완전한 생산성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강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육류를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행정명령(EO) 116호를 발령하여 수입 육류의 최소 접근량(MAV)을 인상했습니다.


EO 116에 따라 정부는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MAV 할당량을 이전 54,210MT에서 204,210MT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할당량 내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설정되며, 할당량 외 수입품에는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MAV에 따른 추가 150,000 MT는 국영 식품 터미널 주식회사(FTI)와 카디와 응 팡굴로 프로그램(120,000 MT), 육류 가공업체(30,000 MT)에 배분됩니다.


농무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농무부(DA)가 아직 새 정책의 시행 규칙(IRR)을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곧 출시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에 따라 일정 가격에 트리거 포인트 시스템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DA 대표는 지난주 필리핀 경제기자협회(EJAP) 식량안보 포럼 2026 부대에서 말했다.


티우 로렐은 DA가 충분한 공급을 유지하고 돼지고기 및 가공육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확대된 MAV 배정을 촉발하는 구체적인 가격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BAI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닭고기 수입량은 1년 전 255,844톤에서 약 14% 증가한 291,497톤으로 첫 6개월 동안 증가했다.


가공식품의 핵심 성분인 기계적 뼈 제거 고기(MDM) 수입은 닭고기 구매의 58%를 차지했으며, 총 170,053MT에 달했습니다.


또한 소고기 수입은 전년도 91,649톤에서 4% 이상 증가한 95,769톤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육가공량이 62,141톤(총량의 65%)에 힘입었다.


BAI에 따르면, 브라질은 상반기 육류 제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429,691톤을 차지했으며, 이는 국가 수입 공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미국(US)이 105,380MT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호주가 47,629MT, 캐나다가 37,833MT, 덴마크가 30,972MT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 필리핀 선박엔 물대포, 베트남엔 구조선…남중국해 中 '두 얼굴'

https://youtu.be/9FqebgDe9YY]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정부 선박에는 이틀 연속 물대포를 쏘는 한편, 침몰한 베트남 화물선의 승선자 구조에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 해경선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자국 정부 선박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대포 사용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당시 필리핀 선박들은 현지 어민에게 연료 보조 물품을 전달하고 순찰 중이었습니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선 12척과 해상민병대 선박 3척이 동원됐으며 자국 선박 2척이 물대포를 맞았고, 한 중국 선박은 약 7m까지 근접해 충돌 위험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불법 진입했다며 물대포 사용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고,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며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충돌 하루 만에 남쪽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합동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베트남 국적 화물선 '코이응우옌 18호'는 25일 밤 파이어리크로스 암초 인근에서 악천후 속 침몰했으며, 베트남인 6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 구조선 '난하이주 115호'가 조난 신호를 포착해 구명뗏목을 탄 29명을 발견한 뒤 구조선 6척과 헬기 1대를 투입해 총 45명을 구조했습니다. 베트남 구조대도 별도로 1명을 구조해 생존자는 46명으로 늘었으며,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김혜원
영상 : 로이터·X @jaytaryela·@PTVph


[Issue+] ASF 방역 강화 속 돼지 혈장단백질 규제 논란


돼지 혈장단백질 ‘전면 금지’ 대신 ‘과학적 정밀 관리’로

ASF 차단 취지 공감하지만
혈장단백질까지 일괄 금지는 과도

자돈 면역 핵심 원료 사라지면
폐사율 증가·수입 의존 심화 지적

미국·EU 등도 혈액제제 예외 인증
잔반사료와 동일 규제는 부적절

과학적 근거 바탕 제조공정
관리기준 마련으로
방역적 안전성 담보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현재 돼지 도축 혈액은 약 70%는 사료로, 약 15%는 식용(선지, 순대)으로, 나머지는 폐수로 처리되고 있다. 도축장의 돼지 혈액을 분무건조에 의한 혈장단백질로 제조하는 공장의 내부 모습.

현재 돼지 도축 혈액은 약 70%는 사료로, 약 15%는 식용(선지, 순대)으로, 나머지는 폐수로 처리되고 있다. 도축장의 돼지 혈액을 분무건조에 의한 혈장단백질로 제조하는 공장의 내부 모습.



올해 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 확산세를 보인 후 잠잠한 가운데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의된 사료관리법 개정안의 ‘동종 성분 사료 원료 제한’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국내 축산 현장과 사료 전문가들은 “질병 차단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오염 원료 관리 문제와 정제·살균된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원료를 동일선상에 놓은 과도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정밀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대신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국내 양돈 산업의 면역 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산 의존도만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다단계 교차 사멸로 단백질만 보존 가능해져


동종급여 금지 법안의 주요 명분은 돼지 유래 원료가 ASF 등 악성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의 핵심은 돼지 혈장단백질(SDPP, Spray-Dried Porcine Plasma)을 포함해 돼지에서 유래한 원료를 다시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동종급여(Porcine-to-Porcine Feeding)’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증된 안전 공정인 ‘다단계 교차 사멸(Multiple-hurdle approach)’기술을 적용해 첨단 시설에서 분무건조와 후숙 공정을 거친 혈장단백질은 바이러스 감염력이 완전히 차단된다. 


최근 전북 익산 혈장단백질 생산 현장 취재와 글로벌 사료 학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연구에 따르면 1단계 분무건조 공정의 열적 사멸은 유입 열풍 200~250도, 출구 온도 80도 이상의 고온 챔버에서 60~120초간 분무 건조되고 건조 직후 수분이 고갈되며 표면 온도가 80도에 도달할 때 가해지는 열에너지가 바이러스의 껍질(Capsid)과 지질 덮개(Envelope)를 파괴해 감염력을 잃게 만든다.


이 공정만으로도 돼지유행성설사(PED)바이러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바이러스는 물론 열 저항성이 높은 ASF바이러스까지 최소 4log10 이상 사멸한다. 이어 2단계로 포장된 완제품을 21도 이상의 실온 창고에서 최소 14일(2주) 이상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분 함량이 5~8% 미만인 저수분 상태로 온도가 유지되면 바이러스 입자가 점진적으로 탈수·붕괴되는 시간 의존적 사멸(Time-dependent Inactivation)이 일어난다.


21도 이상에서 6주(42일) 보관 시 바이러스 감염력 소실(2주 내외)과 유전자 분해(4~6주)의 2단계를 거치게 된다. 21도 이상 저수분 환경에서 6주간 보관할 경우 바이러스의 DNA 뼈대마저 물리·화학적으로 분쇄(Fragmentation)된다. 이렇게 되면 정량적 종합효소 연쇄반응(qPCR) 검사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이거나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져 방역 검사상의 PCR 양성 리스크까지 원천 차단된다.


# 해외 사례와 잔반사료 혼동해선 안 돼


국회의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동종급여를 금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EU의 광우병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 999/2001)은 육골분 등 가공동물성단백질(PAP)의 동종 재순환을 금지하면서도 분무건조 혈장을 포함한 혈액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남미 등 세계 양돈 선진국에서는 자돈용 면역 사료로 분무건조 혈장단백질을 광우병과 ASF 방역 가이드라인하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잔반사료와 엄격한 도축 검사·자외선 살균·분무건조·후숙 멸균 프로세스를 거치는 혈장단백질을 동일한 ‘동종 유래 원료’라는 범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방역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중국도 2018년 ASF 발생 초기 혈장단백질 급여를 일시 중단했지만 이후 가공·검사 기준(농업농촌부고시 제91호)을 법제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즉시 재개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학술적 근거에 귀를 기울여 방역 안전과 국내 축산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자돈 면역의 핵심 ‘혈장단백질’, 단순한 영양 공급원 아닌 ‘면역 활성물질’


최근 국제정세 악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해상 운임 지수 상승, 고환율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양돈 현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유(Weaning) 시기의 자돈은 모돈의 초유로부터 얻던 면역 물질 공급이 끊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관 면역 저하를 겪는다. 이때 발생하는 사료 섭취량 급감과 장 융모 위축, 설사는 자돈의 폐사율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돼지 혈장단백질은 이러한 이유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만드는 핵심 사료 원료로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약 20%를 차지하는 IgG를 비롯해 다양한 외인성 면역 생리활성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혈장 내 IgG는 분자 구조가 유지된 상태(Active form)로 자돈의 장관 내에 머물면서 대장균, 살모넬라 등 장내 병원체와 직접 결합해 배출시키는 ‘장관 면역 제어’라는 특수한 생리 활성 작용을 직접 수행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혈장단백질은 소화 효소 분비가 미숙한 자돈에게 90% 이상의 높은 소화율을 제공하고 특유의 풍미와 높은 용해도로 초기 사료 섭취량(Feed Intake)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자돈의 초기 섭취량은 출하 시기까지의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만큼 양돈 농가에서는 항생제를 대체하면서도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원료로 평가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특히 IgG는 열과 시간 경과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는데 국내 도축장에서 원료를 수집해 가공에 이르는 물류 사슬이 짧은 국산의 경우 장거리 해상 운송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항체 활성 손실이 적고 도축장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온전히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어 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리콜, 원인 규명 등이 가능하다.




최근 ASF바이러스 검사와 혈장단백질 생산 이력서(도축장 혈액검사, 혈액입고 검사, 분무건조, 후숙 멸균(21도), 완제품 검사, 출하일자 등) 제공을 통해 사료회사에 공급중인 혈장단백질 제품 모습.

최근 ASF바이러스 검사와 혈장단백질 생산 이력서(도축장 혈액검사, 혈액입고 검사, 분무건조, 후숙 멸균(21도), 완제품 검사, 출하일자 등) 제공을 통해 사료회사에 공급중인 혈장단백질 제품 모습.



# 전면 금지 대신 위험 기반 정밀 관리로 


혈장단백질의 동종급여를 법으로 전면 금지할 경우 결국 국내 양돈 농가는 이유자돈 관리의 필수 무기를 잃게 돼 자돈 폐사율 증가와 항생제 남용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국내 생산 기반이 소멸하면 수입산 원료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 금지가 아닌 과학적 위험 기반 정밀 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도축장 혈액과 입고 차량에 대한 ASF 간이·PCR 검사 의무화로 오염 원료를 원천 차단하고 자외선 살균, 분무건조(출구 80도 이상), 21도 이상 14일 이상 후숙 멸균 공정 준수의 의무화, 로트별 출고 전 ASF바이러스 PCR 검사 음성 확인제와 생산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병성감정기관 추가 지정과 자체 PCR 검사 승인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불활화 공정과 철저한 로트별 검사 체계가 결합한다면 방역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전주기 ASF 방역대책’을 통해 도축장 검사 강화로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간 ASF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과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추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관련 산업 유지와 농가에서 사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축과원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고자 ASF DNA 사멸 적정 온도 연구를 추진중이다. 


김재경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장은 “혈장단백질에서 ASF DNA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생산과정에서 적정 사멸 온도를 찾고자 축과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계획은 오는 10월경 축과원의 연구 결과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혈장단백질 제조 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FL 칼럼] 선제적 방역 시설 구축에 예산 확대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축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긴급 방역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수본은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와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을 확인한 즉시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개체 소 24마리, 돼지 14마리 등 38마리를 처분했다. 또한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 60여 대를 투입해 해당 지역 축산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국내 양돈 산업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PED) 등 지속적인 질병 리스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질병 바이러스가 농장 내부로 침투한 후의 방역은 막대한 폐기 처분과 보상금 지급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역 패러다임은 ‘선제적 차단’으로, ‘개별 농장 방역’에서 ‘전주기 통합 방역’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도드람양돈농협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모 돼지 혈액 처리 공장의 사례를 통해 보면 최근 글로벌 양돈 현장에선 농장 내부 방역에 앞서 외부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다단계 차단방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모 양돈 그룹의 아파트형 농장은 외곽에 전용 방역 센터를 설치해 출하 차량, 사료 수송차, 물품 배송차는 물론 농장 입출입 인원에 대해 완벽한 세척과 소독, 열풍 건조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특히 축산 차량의 하부와 타이어에 묻은 오염물질을 단순 소독약 분무가 아닌 고압 세척과 열풍 건조 방식으로 무균화하는 공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현장에서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학조사과정에서 보면 차량 한 대가 매개체가 돼 수십 곳의 농장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더 고도화된 거점 방역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방역의 핵심 거점이 농장에서 도축장과 물류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축장은 전국 각지의 출하 차량과 돼지가 한데 모이는 장소로 방역 관리가 미흡할 경우 질병의 전국적 확산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매개 지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아파트형 농장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경우 대형 도축 인프라를 중심으로 출하 차량 전용 고도화 소독시설을 신설하고 도축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수송 차량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개별 농장주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농장 내부 위생을 관리하는 것은 농가의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사료차와 출하차 등 광역 유통망을 통제하고 제대로 된 거점 소독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기에 생산자 단체와 협동조합,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합심해 차단방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질병 발생 후 수백억 원의 보상금과 봉쇄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선제적 방역 시설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훨씬 경제적인 길이 될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방역 잘하면 보상 늘고, 위반하면 감액 커진다


7.23-9.1 개정안 입법예고...동물복지 인증농장 보상 우대 신설, 퇴직 수의사 방역관 위촉·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상위법(관련 기사)의 후속 조치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방역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돼지와사람 


▲ 농림축산식품부@돼지와사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편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예방접종 등 방역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투약 위반 5%→20%), 반대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1등급 10%→15%)와 최초·조기 신고(10%→15%)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경감률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도 보상 우대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은 상향(20%→30%)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가는 최소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육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돼지 사육업 과징금 산정 방법@시행령 입법예고안 


▲ 돼지 사육업 과징금 산정 방법@시행령 입법예고안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농장에 내려지는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구체화됐습니다. 과징금은 축종별 사육규모 또는 업종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납부기한 연기와 최대 3회 분할납부도 허용됩니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본격 시행


 


ASF와 AI 등 대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과 사체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등록 기준과 휴·폐업 신고 절차, 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처리업체는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출입기록 관리 등 방역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점검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수의사도 가축방역관 위촉 가능


 


방역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포함해 방역 인력 기반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럼피스킨병 관리체계도 조정


 


시행규칙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의 법정 전염병 등급 조정에 맞춰 관리체계도 손질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살처분 연기 대상 질병에는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신설해 ASF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보관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쪼그라든 양돈 생산기반…사육두수·모돈 역대 최저


2분기 사육두수 1,065만8천두·모돈 96만4천두…환경규제·ASF·생산비 부담 복합 영향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 총사육두수 및 모돈수, 사육농장수,농장당 사육두수@국가데이터처 자료 편집


▲ 돼지 총사육두수 및 모돈수, 사육농장수,농장당 사육두수@국가데이터처 자료 편집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6년 2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1,065만8천두로 전분기보다 5만8천두(0.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8천두(2.2%) 감소했습니다. 이는 돼지이력제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생산기반의 핵심 지표인 모돈은 96만4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두(2.8%) 감소하며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변동이 없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소세는 일단 멈춘 모습입니다.


 



돼지 총사육두수 및 모돈수, 월령별-규모별 사육두수@국가데이터처 자료 편집


▲ 돼지 총사육두수 및 모돈수, 월령별-규모별 사육두수@국가데이터처 자료 편집




 


월령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모든 구간에서 사육두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출하를 앞둔 4~6개월령은 293만1천두로 전년보다 2.7%, 전분기보다 4.8%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2~4개월령은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6%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모돈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든 월령대에서 사육마릿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별로는 1,000두 미만 농장의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5,000두 이상 대규모 농장도 2.6% 줄었습니다.


 



돼지 사육농장수 및 규모별 농장수, 농장당 사육두수@국가데이터처 자료 편집


▲ 돼지 사육농장수 및 규모별 농장수, 농장당 사육두수@국가데이터처 자료 편집




 


사육농장 수도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2분기 사육농장 수는 5,465호입니다. 전분기보다 35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5,383호)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5,400호대에 머물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장당 평균 사육두수는 1,950두로 전분기(1,948두)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양돈업계는 이번 생산기반 축소의 배경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책적 영향, 올해 1~3월 전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24건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재입식 지연,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낮은 농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사육기반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6년 2분기 기준 주요 가축 사육동향@국가데이터처


▲  '26년 2분기 기준 주요 가축 사육동향@국가데이터처




 


한편 올해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다른 축종의 사육두수 동향을 살펴보면 돼지와 마찬가지로 한육우(328만9천 마리, 4.9%), 젖소(36만5천 마리, 1.6%), 오리(945만1천 마리, 9.5%)는 감소했고, 산란계(7,898만5천 마리, 1.6%), 육용계(11,089만8천 마리, 1.0%)는 증가했습니다. 


 


이번 통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국가통계포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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