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최정록 본부장,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드로트(Seed-lot) 제도의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표준시험법을 개발해 산업계에 배포했습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임@돼지와사람
검역본부는 28일 생물원료를 대상으로 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법 35종을 개발해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로트 제도는 백신 제조 과정에서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 최상위 단계인 '마스터 시드(Master Seed)'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국제 기준의 품질관리 체계입니다. 검역본부는 신규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2026년에는 모든 제제로 확대하고, 기존 허가 품목은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표준시험법 개발은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백신은 동물세포나 종란 등 다양한 생물학적 원료를 이용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외래성 바이러스가 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원료에 오염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부정시험은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활용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백신 허가 과정에서 해당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시험법이 없어 업체별로 자체 시험법을 개발·검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12개소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표준시험법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업체별로 담당 바이러스 시험법을 개발하고 검역본부가 이를 검토·검증했습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이 필요한 병원체는 검역본부가 직접 시험법을 검증하는 등 기술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시험법은 총 35종입니다. 세포나 종란에 접종해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시험법 1종을 비롯해 일반시험으로 검출이 어려운 특정 바이러스 대상 시험법 33종, 그리고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소태아혈청(FBS)에서 살아있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V)을 검출하는 시험법 1종이 포함됐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표준시험법 개발로 동물용 백신 제조업계의 시험법 구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백신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중인 후보 백신주의 품질관리에도 활용돼 제품화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표준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현옥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표준시험법은 산업체와 검역본부가 협력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생물원료를 대상으로 한 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드로트(Seed-lot) 제도란 백신 제조 과정에서 오염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 최상위 단계의 백신 원료인 ‘마스터 시드’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백신은 동물 세포나 종란 등 다양한 생물학적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미지의 미생물이 유입․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은 생물원료 내 오염 바이러스 유무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검역본부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 해당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그간 표준화된 시험법이 없어 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등 상당한 기술적·비용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시험법을 개발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국내 백신 제조업체 12개소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체를 통해 각 업체에서 특정 바이러스를 담당하여 시험법을 개발하면 검역본부가 이를 검토하고 검증하였으며, 그중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이 필요해 업체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병원체는 검역본부가 직접 시험법을 검증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개발한 시험법은 총 35종으로 세포나 종란에 접종하여 육안 병변 등을 확인하는 일반시험법 1종, 일반시험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우나 혼입·교차오염이 우려되는 특정 바이러스 대상 시험법 33종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태아혈청에서 살아 있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BVDV)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 1종도 개발하였다.
이번 표준시험법 개발로 동물용 백신 제조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 중인 후보 백신주의 품질관리에 적용하여 제품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현옥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표준시험법은 산업체와 검역본부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표준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화 기자】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