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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농식품부
  • 26/07/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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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농식품부, 동물의약품 품질 기준 강화…치료제 수출 기반 확대










제품별 기준 세분화·3년 주기 갱신제…벤처기업 육성 병행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벤처기업 반려동물 치매치료제…해외서도 '관심'(CG)


벤처기업 반려동물 치매치료제…해외서도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산 반려동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의 품질 경쟁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GMP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제조시설과 공정, 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라 제품은 주사제·주입제, 외용액제·내용액제, 생물학적 제제·원료용 의약품 등 3개 제형군으로 분류해 오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반 동물용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2개 분야로 나뉜 GMP 기준을 내년부터 완제품과 원료용, 생물학적 제제, 방사성 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동일한 제형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약과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 제조시설이 GMP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재심사하는 갱신 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동물용의약품 수출액은 북중미·유럽·동남아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1억9천700만달러로 2.0% 증가했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반려동물 안구건조증 치료제


반려동물 안구건조증 치료제

[루다큐어 제공]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기업 중 하나는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루다큐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루다큐어는 인체 치료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안구건조증과 만성 통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도 참여했다.

정부 지원과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치료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루다큐어의 매출은 2023년 4억3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400만원으로 약 4배 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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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검역본부, 인력 탐지견 집중 배치·인공지능 엑스레이 활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활용 검역대상물품 탐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7~8월)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3천801건(34톤)과 축산물 1만2천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폐기 처분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노선에 검역 인력,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 탐지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최정록 본부장은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축사 주변 진드기 주의!


검역본부, 긴 작업복 착용‧증상 확인 등 예방수칙 준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에게 예방 수칙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해 여러 참진드기가 숲, 풀밭 등 야외 환경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뿐 아니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세균성‧원충성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축사주변은 초지나 풀숲에 맞닿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드기는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해 흡혈하므로,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 농가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예방 수칙으로 ▲작업 전 긴 소매 작업복과 장화 착용, 작업 시 피부 노출 가급적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휴식할 때 풀밭에 직접 앉지 않기, 야생동물과 접촉 금지 ▲작업 후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 등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전국 축산농가 주변 7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를 채집‧검사해 매개 병원체의 분포를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국 축산농가 주변의 참진드기와 매개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예방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면서 진드기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축사,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농식품부, 관련 지침 개선 검토…별도 운영기준 마련도
양돈현장 ‘공공 거점소독시설 한계 보완’ 요구 실현될듯












축사도 민간거점소독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가공공장 등 일반 산업 시설에 국한돼 있는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담 인력 배치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제조 및 가공시설에 맞춰져 있는 운영 기준 역시 축사에 적합토록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양축현장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상당 수준의 소독시설을 갖춘 농장이라도 지자체 운영 공공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도록 의무화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가 정부가 정한 질병 발생 시군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최근 완화됨에 따라 상시 운영 부담을 덜게 된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