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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 마감 후
  • 26/09/09 20:29
  • 조회 291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                               71,757주 에서




외국인 매도                               56,716주로 변동 








전 종목 오후 8시까지 실시간 매매







공시 마감은 18시, 매매는 20시…악재 공시도 당일 가격에 반영




ETF·ETN은 제외, 시장가 호가도 불허…38개 증권사 참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는 14일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도 오후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이 열린다.




기존 장 종료 후 2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진행되던 방식이 폐지되고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시시간보다 매매시간이 길어지면서 악재성 공시를 지연해 제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9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20분)과 종가 결정(오후 3시 20분~30분) 이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운영된다. 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대량 매매와 바스켓 매매 역시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美 거래시간 연장에 선제 대응…사실상 전 종목 실시간 매매




이번 제도 개편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거래시간 연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등 미국 주요 거래소는 아시아권 리테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사실상 24시간 주 5일 거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16시간이던 거래시간을 23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애프터마켓에는 시장점유율 95.2%에 달하는 38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거래 방식도 큰 폭으로 바뀐다. 현재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만 가능했다. 그러나 14일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 호가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즉각 체결되는 실시간 접속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대상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이다.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하는 대체거래소(ATS) 애프터마켓이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를 한정하는 것과 달리, 거래소는 관리종목이나 초저유동종목, 투자경고종목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한 소수 종목을 제외한 사실상 전 종목을 거래 대상으로 열어뒀다.




◇변동성 우려에 ETF·ETN 제외…호가 유형도 엄격히 제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하게 마련됐다. 우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이번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상품의 시간외 거래가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수용했다. 거래소는 향후 애프터마켓이 안정화되고 기초자산의 유동성이 검증된 이후 도입 시기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호가 유형도 엄격히 제한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연동되는 시장가 호가 등은 낼 수 없고, 가격이 고정되는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가 적용된다.




순간적인 수급 쏠림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장과 같은 기준으로 가동된다.




동적 VI는 예상 체결가가 직전 가격 대비 3%나 6%를 벗어나면 발동되며,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 체결가 대비 10%를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업틱룰을 비롯한 공매도 규제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저유동성 종목을 위해서는 애프터마켓 전용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해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는 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의 애프터마켓이 동시에 열린다. 이 시간대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체결 가능성이나 총 금액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전송하게 된다.




◇장 마감 후 '올빼미 공시' 차단…당일 주가에 즉각 반영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장 마감 후 기업 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업들의 공시 접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유지된다. 공시 시간을 늦출 경우 악재성 공시를 지연 제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정규장 마감 이후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제출되는 기업의 주요 공시는 애프터마켓 실시간 매매로 주가에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가 안착하게 됐다. 그동안 마감 임박 공시에 대해 다음 날까지 기다리거나 10분 단위로만 대응해야 했던 한계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거래소는 공시 마감인 오후 6시 이후라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도, 감사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와 직결되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처럼 다음 날 적용되는 시장 조치는 애프터마켓이 완전히 끝나는 오후 8시에 일괄 공표된다. 애프터마켓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의 결제일은 정규장과 동일한 T+2일이다.




거래소 측은 당초 6월 말 개설을 목표로 했으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 9월 14일로 시기를 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3주간 실제 시장과 동일한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점검을 마쳤다.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정규장 종료 후 발생하는 정보를 즉시 가격에 반영해 신속한 투자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접근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여 우리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인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금감원 특사경, 기자실 압색…출입기자 선행매매 혐의







이날 오전 금감원 기자실 좌석 압색




 






금감원 표지석


[신민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금감원 현직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모 경제 분야 전문지 기자로, 호재성 기사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해당 기자의 자택과 기자실 좌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본원을 출입하는 현직 기자를 상대로 자체 건물 내의 기자실 좌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출입기자들은 취재 편의 등을 위해 본원 내 기자실에 회사별 지정 좌석을 두고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사경은 해당 자리에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네 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전해졌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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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26/09/09 20:51 3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정규장 종료 후에도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오후 4~6시 시간 외 단일가 시장에서는 주문을 10분 단위로 모아 체결했지만, 14일부터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즉시 체결되는 실시간 거래 방식으로 전환된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 대부분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호가는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시장가 호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대비 ±30%가 적용되며 변동성완화장치(VI)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