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건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존 코닌 의원은 “이 법안이 특허를 남용한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해 처방약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을 비롯해 미국에서 약가(藥價)를 낮추는 여러 정책이 도입되면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국내 제약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